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사례 언제쯤 되야 안심할수 있을까?(+구글드라이브 아청법)

2020년 5월 19일 n번방 방지법 시행과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청만으로 처발받는지에 대해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픽시브 ,페이스북 영상, bj물 ,일탈계 영상, 일본 av교복을 입은걸 본 경우, 수위방 접속, 구글드라이브 보관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에 대한 의문들을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거래,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2020년 5, 6월에 불법 음란물에 시청, 소지 등에 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련상담을 해보면 규정이 신설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신설규정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신설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인 음란물 소지죄, 어디까지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신설규정의 내용 및 요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n번방 방지법 간단정리
  • 2. 아청법 간단정리
  • 3.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
  • 4.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재판 사례
  • 5.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언제쯤 되야 안심할 수 있을까? 적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n번방 방지법 간단정리

n번방 방지법 정리내용입니다. 카메라로 몰래 몸을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을 팔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찍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비디오를 팔았다면? 기존에는 7년 이하였는데 이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죠. 자칫 짧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법이 바뀌면서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죠. 이는 해당 죄를 저지르면 바로 쇠고랑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상습적으로 만들어서 팔게 되면 처벌이 50퍼나 강화됩니다. 저장하는 일과 보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간혹 팝업창으로 관련 영상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다른 불법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복제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비, 음모죄라고 해서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 문고리를 잡고 돌린다든지 sns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음모죄) 

이것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되었고 비디오를 저장한 것으로 성폭력 처벌을 받은 사례가 생겼지요. 예전에는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소지, 구입, 시청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취지는 영상물을 공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벌을 내려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음란물을 불법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것이 유통되는데 가담한 사람들을 강력히 다루고 있죠. 디지털 성범죄의 공간이 되는 인터넷상에서 관리 감독의 의무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만 봐도 앞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2. 아청법 간단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에 그칠 뿐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했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가상 아동포르노 역시 그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게 되며, 단순히 이를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구아청법에서 가상 아동포르노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합헌결정 당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5대4로 갈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합헌의견의 근거로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나, 개정법률안에서 하한만을 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장시킨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한 번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식돼서 판례를 받았었던 가상 아동 음란물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지키라는 실제 아동은 더더욱 못 지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만 쫓는 법이라는 점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형만 강화시켜놨습니다.


다만 가아청을 진아청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가아청을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는 의외로 많입니다. 게다가 가아청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일본식 망가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나라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아청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는 어렵습니다. 보통 해당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더러,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자국민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겨우' 가아청을 이유로 협력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합니다. E-Hentai와 히토미에 한국인 도피자들이 판을 치는 것도 다들 그것을 알기 때문.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단속 시스템인 COPS도 가아청은 잡지 않습니다. 

아동 포르노 업로더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유명한 구글이나 트위터도 가아청은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 가아청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양이 실시간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일일이 리스트화해서 단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아청의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트 수사의 난점 때문에 사실상 보류 중인 상태로 이를 해결하려면 아청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 말고는 명안이 없습니다. 위헌 논쟁도 끊이지 않으며 관련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 당장 E-Hentai, 히토미의 경우 음란물 혐의로 해외 기관으로부터 국제협력수사 요청을 수락한 전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

Q.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A.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따라서 활동 당시에 본인 의사로 촬영하였더라도, 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사이트 자체에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5조)

Q. 불법촬영물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청하다가 겁나서 바로 껐습니다. 처벌받을까요?
A.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촬영물이 성인 A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업로드했고, 업로드할 당시 B가 바로 보다가 겁이 나서 껐다면 B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이를 동의하에 B가 시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청소년 C가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면, 청소년 C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만약 적발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로드, 시청하였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위 범행을 반복하였다면 가중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일 사진 및 동영상에 나온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이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불법촬영물 영상을 친구에게 돈을 주고 팔았어요. 처벌받나요?
A.네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Q.불법촬영물 영상에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렀어요. 처벌받나요?
A.경우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서 처벌받는다라기보다는 이미 시청하였고 그 점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Q. 2D, 애니메이션, 애니 만화 음란물을 봐도 처벌받나요?

A.표현물 즉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명백하게 표현되었을 때'만 처벌됩니다. 즉 키세료타같은 경우는 청소년이지만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아청법 2조 5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Q.아청물을 다운받았다고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소지하게 된 사진, 동영상 등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피의자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몰랐다"라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지하게 된 사진, 동영상 등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Q.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면 로그가 남나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요?

A.구글 공식 문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때 일부 케이스에서는 로그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지참조) 구글드라이브 감사 로그의 저장 기간은 6개월 입니다.

Q. 구글드라이브 성인 영상 다운받았는데 괜찮나요?

A.아청물이 아닌 이상 성인이 성인영상물을 다운받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Q.디스코드에 들어가서 아청물을 다운 받고 지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이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안심할수 있나요? 이 부분은 사례마다 정말다르나 통상적으로 2개월~6개월 길면 1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시청 재판 사례

일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oo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거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인음란물을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온라인에서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던 점,  적극적으로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물인 것을 알고는 삭제한 점 등등 여러 사정 및 변호인의 양형의견 등이 종합되어 결국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성착취물소지와 같은 온라인 범죄의 경우 경찰측에서 이미 메가클라우드측에 사실조회 등을 거쳐 증거를 수집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거친 후 성실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양형자료(반성문, 음란물 중독 치료, 봉사활동, 탄원서)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6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단, 이 경우는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5.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언제쯤 되야 안심할 수 있을까? 적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4시간 경찰이 추적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잡는방법은 일반인을 무턱대고 사찰하고 잡지 않습니다. 만약 n번방같은 우연한 기회로 털릴 수도 있는데요.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습니다.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기전에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 다 확보하고 있고 SNS를 통해 받았다면 채팅기록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죠. 그냥 일반인 검열하고 잡으면 난리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경찰은 범죄의 조사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즉, 경찰이 하는 일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검사에게 보내는 것인데, 보통은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러 조사합니다. 이 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겁먹은 피의자가 경찰한테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불법 동영상인 거 알고 본 것처럼 보이면 경찰은 그대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사도 경찰의 조서를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하면 그때부터 법정공방으로 가는거입니다.


고의성에 대해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뒤 시청을 시작했거나, 시청하던 중간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 시청한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재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여러자기 전후 정황을 보고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정황상 이러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중에 말 몇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법이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이나 국내에서 이미 불법이었던 AV와 포르노 같은 모든 음란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는 중입니다. 언론에서는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AV나 포르노 같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제작한 음란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물인 것을 모르고 봤어도 처벌하는 것인지, 성착취물이 아닌 도촬이나 리벤지 포르노는 구별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어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시청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청을 어떻게 잡을건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다른 형사 사건과 똑같이 신고·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오픈톡방 또는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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