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삼계탕집에서 "고의로 휴지 넣고 환불" CCTV도 있지만 무혐의 이유는?

충북 청주 삼계탕집에 방문한 손님이 뚝배기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충북 청주 삼계탕집에 방문한 손님이 뚝배기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삼계탕에 휴지를 넣은 뒤 항의해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되며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8월29일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값 5만2000원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이상해서 CCTV(폐쇄회로화면)을 돌려보니 자기들이 집어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청주 삼계탕집에 방문한 손님이 뚝배기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충북 청주 삼계탕집에 방문한 손님이 뚝배기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또 "너무 억울해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구청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으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가족의 식사 장면이 찍힌 가게 내부 CCTV를 공개했습니다. CCTV에는 가족 중 한 명이 무언가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가 해당 가족을 고소한 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통지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해당 가족을 고소한 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통지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해당 가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가 공개한 무혐의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CCTV에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뒤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이 경찰했네 대단하다 정말.. 지가 넣고 알리바이 눈속임용으로 민원신고하는 수법도 한두번이었겠냐?" ," 와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지..??","법 개정 필요한거 아닌가.."  등 댓글을 달며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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