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일정)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 인줄 알고 신청 했더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많이 접하셨을겁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범주는 지난 손실보상금 보다 확대 되어서 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되는 데요.

 

보통 4차 5차 신청때 대부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4차 5차때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방법과 지난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이의신청방법과 비교하며 유추 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 보상 신청 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갈무리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갈무리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의신청 신청대상

이의신청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2월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27일부터 1월중까지 1차~5차 지급과 확인지급 부지급 업체 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대상은 크게 달라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지난 손실보상금 보다 지원 범주가 커졌으므로 4차 5차 방역지원금때 대부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25만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시기

●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시기

‘22. 2월 말 예정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시기

21'12.22.일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보상 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기준으로 방역지원금은 4차 5차 신청 대상이 아닐경우 적용될것으로 예정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손실보상금)

지난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절차의 차이는 지난 손실보상금에서 크게 차이없을것으로 예정됩니다. 단 방역지원금의 경우 결과 통지 기간이 발표나지 않았는데 지난 소상공인손실보상금 통지기간인 90일 이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확정된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현장방문 신청 접수 ->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2.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지난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이의 신청 절차 :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지급확정 날짜 및 통지날짜

아직 방역지원금은 확정이 안났지만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180일 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2월 말 예정이니 2월 말 + 90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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