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꿀효율은?

 

알기쉬운 세금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살구 db
알기쉬운 세금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살구 db

 

연말정산 세금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소득공제,로 나뉘며 추가로 기본공제로 구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국민들에게 대중화 되고 편하게 쓰는 부문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떤구조고 어떤 꿀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을 낮춰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세율 구간을 낮춰줄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소비 형태가 필요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연봉의 25%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15%기준 , 체크카드 30% 기준)

 

○ 신용카드

2021년은 10% 추가 소득 공제 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2020년 대비 카드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전통시장에서 올해에 비해 5% 이상 지출을 더하면 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원까집니다. 이 경우도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이 넘어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10%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카드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초과해야만 합니다.)

※ 한도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연간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즉, 내가 일년간 신용/체크카드를 얼마를 썼든지 간에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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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1. 연소득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신용카드 각종 할인혜택을 기준을 채울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비중이 다르기때문에 연 소득의 25% 미만은 공제율 15%의 신용카드(15%), 초과분은 공제율 30%의 체크카드가 효과적!

단 통신비,공과금,세금,아파트관리비,자동차리스비용,해외결제금액,현금서비스,신차구입비용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올해는 2020년 대비 카드이용금액이 5% 증가했다면, 10% 추가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이용금액 증가분 자동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매년 정해져있어 미리보기 기간을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
 

3.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100만원씩 추가 공제, 취업 전 카드사용액은 공제불가, 휴직기간 카드사용액은 공제 가능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선불카드를 써서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이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 소득 25%를 기준으로 나눠서 썼다면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세전) 4천만원 직장인이 카드요금 2천만원이라면?
*총 급여액의 25%(=1000만원)을 넘어선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신용 1천만원 + 체크 1천만원 조합 신용카드만 2천만원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적용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적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적용
▶3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 적용
▶총 45만원 세제 혜택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적용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적용
▶15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소득공제 150만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 적용
▶총 22만5천원 세제 혜택
*과세표준액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세율 15%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뀌는점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기본 20%,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 근로자의 총 급여가 3000만원(월정액 급여 200만원)이면서 연간 야간근로수당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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