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오픈..500만원 선지급 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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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19일)부터 시작되며 신청방법, 대상 ,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원이며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세 단계로 이뤄지며,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신청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명이며, 이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2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명. 보상금액은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우선 신청 및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월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9일에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번호가 4, 9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20일에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번호가 0, 5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21일에는 끝번호가 1, 6인 경우만, 22일에는 끝번호가 2, 7인 경우만, 23일에는 끝번호 3, 8인 경우만 신청할 수있습니다.

5부제 기간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24일부터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체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 체결 시 1영업일 내에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것.

이처럼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우선 지급됩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 전체가 확정되면 선지급된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입니다. 차감 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의 경우 2월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달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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