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롯데마트 휴무여부와 영업시간은?

[1월 23일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롯데마트 휴무여부와 영업시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국내 빅3 대형마트는 23일 일요일은 정기 휴무에 들어갑니다. 또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역시 23일 휴무일로 운영합니다.

노브랜드와 이마트트레이더스 역시 23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않습니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입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입니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이마트 트데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입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합니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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