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ongang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실형 징역 4년을 확정한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 쟁점은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증거가 담겼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019년 말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제출한 물품인 만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공전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The joongang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돼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가 이달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동양대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님 직인' 파일, KIST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인턴 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1심부터 이 동양대 PC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당 PC를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이 PC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PC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 아래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과 유사한 해석입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교 김씨를 PC의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허위 경력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어 기소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총 7개였습니다.

그 외, 전지업체 W 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The joongang

정 전 교수의 실형이 확정되자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