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당했다..해결방법과 대처방법은?(+경찰 신고 후기)

중고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중고사기의 수법이 진화하고 다양해져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자도 몇 일 전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후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법, 신고하는 방법,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유튜브 캡쳐

 

1. 신고 준비하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이체내역서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통화 이력 등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출력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자 등으로 “○월○일 ○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도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1-1. “물건을 받긴 했는데요. 사기는 아닌 거 같은데 좀…”

물건을 받긴 했지만 사진, 설명과 다른경우,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안된다고 명시되어있었단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자료 검토를 마친 후 입장 차이를 최대한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1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이뤄지니 겁먹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2-1. 경찰 신고하기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고소장은 명확한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할 때 작성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개시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사기가 아닐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피해 사실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토를 거친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진정 모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구대·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야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민원실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진정서 작성법 예시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진정서를 작성한 후, 사이버수사팀으로 이동해 사건 내용을 진술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간 서류들을 제출합시다. 보통 두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당일 접수·진술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하세요.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 등을 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 사기 사건인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것이 확인되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일종의 예약방문 개념이라 직접 경찰서를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뿐이지 ‘환불’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요청할 확률이 커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번 내용에서 다루겠습니다. 

 

 

2-2. 은행에 계좌지급정지 신청하기

신고는 했지만 아직 분이 안풀리시다면 상대방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인데요. 경찰 신고 후, 경찰서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지급정지요청공문을 부탁합니다. 상대방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온라인 사기의 경우, 지급정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료를 검토, 범죄에 연루된 계좌라고 판단할 시 지급을 정지하는 구조입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전화로 연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3. 형사처벌 단계서 배상명령 신청하기  

 상대방이 경찰에 사기죄로 검거됐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형의 감경을 위해서라도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가 형량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식기소된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민사재판서 소액 사건 심판 진행하기 

형사처벌 절차가 끝났는데도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민사로 가야 합니다. 민사는 처벌 외에 상대방과 얽힌 ‘돈 문제’ 등을 풀어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신고·소송에 든 비용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적으면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포기는 이릅니다. 소액 사건 심판지급명령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심판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 요건이 인정되면 비용 지급을 명령합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우기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거쳐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온라인 거래 사기 발생 건수가 2018년 7만 4044건, 2019년 8만 90797건, 지난해 12만 316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거래의 사기범 검거율은 2016년 90.5%에서 2017년에는 89.5%, 2018년 81.3%, 2019년 81.2%로 해마다 점점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고 2020년 76.1%로 떨어졌습니다. 사기 이후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를 안 당하도록 조심하는 것 입니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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