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 중복신청 2번 받을 수 있을까?(+기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코로나 재감염 확진 사례가 증가하며 생활지원금이 중복신청, 즉 2번신청이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복신청은 첫 번째 격리 기간과 30일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가능합니다. 30일 이전에 발생하면 한 건으로 처리되지만, 30일 이후에는 다른 건으로 처리되어 중복신청, 2번 수령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1월 1일에 자가격리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은 이후 2월 1일 다시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 또 자가격리가 된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한번 더 수령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며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지원입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일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낮춰졌으며, 지원일수도 7일에서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로 단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