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매일버스 내부고발하자... 조직적 괴롭힘으로 결국 해고까지...

서울시, 서울매일버스에 붙어있는 안내문
서울시, 서울매일버스에 붙어있는 안내문

 

서울매일버스 주식회사에서 제대로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며, 조직적 괴롭힘으로 인해 부당해고까지 되었다는 9711번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 박상욱 씨의 제보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매일버스는 경기도 안양시와 고양시에 연고를 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회사로 2021년 5월 1일 부로 신수교통이 운행하던 9703번과 9711번 노선을 넘겨받았습니다. 9711버스는 신성교통,서울운수 시절에는 과속, 난폭운전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대곡에서 기본으로 100km/h, 최고 120km/h까지 폭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변경되고 60에 속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속도제한이 있기에 배차간격이 지켜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몰리는 승객에 이상함을 느낀 박상욱씨. 알고보니 해당 노동조합 간부들만 속도제한을 해제해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사측에 내부고발하자 그때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9711번는 장거리 혹사 운행과 출퇴근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지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관련한 논란이 일어 21년 11월 15일 YTN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는 버스 9711번/YTN ‘제보는Y’ 영상 캡처
장거리 운행을 하는 버스 9711번/YTN ‘제보는Y’ 영상 캡처

 

박상욱 씨가 운전하는 9711번 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양재시민의 숲까지 왕복 99.7㎞로 달하는 버스로 수도권 내 장거리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노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버스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 시내버스 중에서도 1위입니다.

장거리 노선이란 운행거리가 60㎞ 이상이거나 운행시간이 240분(4시간) 이상인 노선을 이야기합니다. 

박상욱 씨가 운행하는 노선은 비교적 차가 적은 오후 시간대에도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운행 전까지 박상욱 씨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고작 28분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박상욱 씨는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려워 기저귀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밥을 빨리 먹어서 가능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고된 업무에 박상욱 씨는 지난 9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8시간 일할 때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위한 대기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시정 지시를 받은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출근을 30분 앞당기고, 퇴근은 30분 미루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전엔 첫차 운행 전 30분, 오후엔 막차 운행 후 30분씩을 휴게 시간으로 추가한 겁니다.

[남현영 / 노무사 : 근무시간 전에 와서 쉬는 건 보통 휴식이라고 안 보죠. 근로기준법에 휴식 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회사 측은 “지난달부터 노선을 단축해 교통 체증 등 일부 사례 외에는 8시간을 넘지 않다. 휴게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가 줄면 서울시에서 받는 재정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고발 이후 박상욱씨는 조직적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2년세 받은 고소장만 수십건, 대부분 불기소로 끝나는 협박성 고소였다는 주장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받은 우울증 진단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받은 우울증 진단서.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스트레스가 심해진 박 씨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적응장애까지 겪으며 결국 휴직했고, 2월에 복직 했지만 사측은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 3월 18일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매일버스는 박상욱 기사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매일버스 총무팀은 “근로기준법도 어기지 않고, 제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조사도 성실히 받고 있고 문제 될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상욱 씨는 "서울매일버스에서 자행되는 표적 부당징계는 민주노조 말살을 목표로 자행되는 노동탄압"이라며 "즉각적인 해고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직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씨 사례는 버스회사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갑질 관행’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버스 업계에 따르면 기사들은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배차간격도 무시하고 난폭, 불법 운행을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장실 등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식시시간도 15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구청에서 정한 운행계획이 있음에도 사측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기사에게 부담시키거나 사고 등으로 보험처리 해야 할 사항도 기사 월급에서 깎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마을버스 기사는 "운행 중 실수로 승용차를 박았는데 월급에서 150만원을 제했다"며 "할머니가 버스에서 넘어져도 치료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들이 이와 같은 업체의 행태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불이익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버스 기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누리꾼은 "특히 버스가 근로기준법 안지키는곳이 엄청 많아요. 저도  경력쌓을때 전세버스 회사다닐때 최저시급도 못받고일하고 퇴직금도 못받았다. 이걸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누가신고했는지 다 알기때문에 나중에 경력증명서 필요할때 안때려주려고 해서 때기가 힘들다. 경력증명서 안때주는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안때줄까봐 신고하고싶어도 참고버틴기억이 있어요. 이거말고도 많다" 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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