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낼게요" 제출한 진단서 단톡방에 뿌린 팀장 벌금형

살구뉴스 DB
살구뉴스 DB

 

팀원이 병가를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4월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20일 오전 9시9분쯤 직원 14명이 참여한 팀의 단체대화방에 팀원 B씨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정신과 병명 등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23분쯤 B씨로부터 해당 진단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팀장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드립니다.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이 어렵습니다. 병가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대화방에 진단서를 올린 행위는 개인정보를 외부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가처리 업무 담당자인 C씨에게 파일을 보내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렸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또 A씨의 휴대전화상 단체 대화방의 명칭이 팀명으로 설정돼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의 사건 직후 통화 내용에 의하면 병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파일을 올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요즘은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에 대해 공감하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이제는 정말 민감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권한없이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상’의 사유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특히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실수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이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히 검토 받으시고, 유출에 해당한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에 적절한 진술준비를 하셔서 중형이 선고되는 일만은 예방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