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호선 창동역서 3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상해...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검거됬습니다.

30대 여성 A씨의 흉기에 피해를 입은 60대 남성 B씨         /​​​​​​​ 출처 : 머니투데이
30대 여성 A씨의 흉기에 피해를 입은 60대 남성 B씨         / 출처 : 머니투데이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지하철 승강장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60대 남성 B씨와 부딪치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A씨는 B씨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안경이 날아갔다. B씨가 안경을 주우러 간 사이 A씨는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그 결과 큰 출혈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민들은 곧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B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가 휘두른 커터칼에 이마와 목을 다친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부딪혀 칼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처벌 수위는?

흉기로 사용했던 커터칼을 휴대하고 다닌것으로 보아 특수 상해 죄의 적용 가능성이 큰데, 이는 벌금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되는 죄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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