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KT에 딸 채용청탁 딱걸렸다...불공정 없앤다 더니.. 판결문 보니 빼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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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재직 시절 '채용 비리 복마전'이라 불리던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딸이 채용 비리로 부정입사해 김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에 처한 그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19일 민중의소리는 김은혜 후보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2개월 간 진행한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당시 30) 씨 취업을 청탁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KT 전무로 재직했습니다. 앞서 2008년 2월부터 2년 6개월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다가 사퇴 5개월 만에 KT 고위 임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김 후보가 전무로 부임한 KT 콘텐츠전략실은 이석채 당시 회장이 직속으로 급조한 조직이었습니다. 김 후보가 입사한 당시 '청와대 출신 낙하산' 논란이 일었고, KT 내부에선 '없던 직책까지 만들어 30대 청와대 대변인을 전무에 꽂았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판결문 보니..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김 후보 청탁 사실은 김성태 전 의원 딸의 부정취업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부정채용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진 = 민중의소리
이석채 전 KT 회장 부정채용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진 = 민중의소리

 

KT는 당시 유력 정치인과 고위 임원이 청탁한 지원자 9명 명단을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명단은 판결문에 증거자료로 첨부됐습니다.

김 후보가 추천한 김 씨도 9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천인에는 '김은혜 전무'라고 적혔습니다. 명단에서 김 씨는 1차 실무면접에 처음 불합격했다가 합격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어 실무면접에서도 김 씨는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에 처했으나 이후 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실무면접은 면접위원 세 명이 지원자 업무역량을 평가해 A, B, C, D 중 1개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위원들로부터 낮은 점수인 B, C, D를 각각 받았습니다.

김 씨처럼 1차 면접 불합격자가 합격으로 조작된 사례는 모두 네 명이었습니다. 정모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딸, 서모 전 KT 사장 지인 자녀, 한모 녹십자홀딩스 대표 딸 등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 채용자들이 KT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족 등이 KT 임원과 친분이 있거나 지원자 개인적 능력과는 무관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며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후보와 청탁자 김 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태 전 의원 경우 지난 2월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습니다.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

이와 달리 김 후보 등 취업 청탁자들은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서, KT 공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범죄 기록 증명서'에도 전과 기록은 없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에 여러 차례 "취업 청탁 사실이 있는가", "청탁자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공정을 없앤다던 김은혜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년의 또 다른 이름은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내 불공정 취업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민중의소리 보도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채용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김 후보 측 황규환 대변인은 "민주당의 흑색선전 DNA, 심판만이 약"이라는 논평에서 "판결문 어디에 김은혜 후보가 청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냐.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대대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당 보도가 첨부한 것은 KT 내부의 보고용 표일 뿐, '사실이다 아니다'를 명시한 판결문 자체 내용이 아니다"면서 "김 후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처벌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한 언론에서 김은혜 후보가 당시 KT 전무로 지인인 김모씨를 KT에 채용시키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들의 '내로남불'이 경악스럽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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