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치 생활 끝나나..'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2심 의원직 상실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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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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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사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함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최 의원이 향후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7년 10월 11일자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인턴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확인서 허위 작성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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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입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등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을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조씨가 9개월의 인턴 활동 기간 동안 총 16시간을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9개월이 아닌 매주 16시간씩 근무했다는 의미이므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의원 측이 조씨의 인턴 활동시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활동시간에 대한 기록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최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나가자 최 의원은 소리 내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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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판결 후 기자들에게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검찰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나친 판단"이라며 "사적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에 대해 공식 기록을 남겨가며 하는 건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경험칙에 맞는 건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선고에는 최 의원과 가까운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김의겸·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형배·장경태·황운하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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