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고 있던 차량, 시민 신고로 신호위반 과태료 나오자 꺼낸 한마디

 
유튜브 오마이TV 캡처
유튜브 오마이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5월 27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의 차량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신호위반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후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후보의 차량은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17일 신고를 한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민원 내용처럼 이재명 위원장 차량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나 가지고 정차했다”며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럴 겨우 보통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했지만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차적지 때문입니다. 이 후보의 차량은 렌트카로 전남 신안군이 차적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논란에 이 후보 측은 27일 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이 후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며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측은 신호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했다. 향후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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