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실종 가족..부모 얼굴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가족사진 CCTV)

 
SBS , YTN

교외 체험학습을 하겠다며 떠났다가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생 조유나(10)양 가족. 일가족 3명에 대한 수사가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양의 얼굴 사진과 신상,  나이 등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6월 24일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조양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양의 신상만 공개하고, 부모의 얼굴, 가족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가족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면 실종 수색에 도움이 될 텐데, 어째서 부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법적 근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YTN

먼저, 조양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은 제8조의2에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내용(이름, 얼굴 사진 정보, 신체특징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빠른 발견을 위해 공개 수색⋅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조의2), 이를 위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경위 등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방송사업자에게 게시⋅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양의 부모에겐 이러한 실종아동법 규정을 근거로 신상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 등'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 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양의 부모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신상공개를 비롯한 위치추적 등이 어려운 것. 현행법상 범죄 혐의나 자살 의심 단서 등이 없을 경우엔 아동처럼 신속한 수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국회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실종 미스테리.. 도대체 이유가 뭐길래?

한편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과 부모 등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실종 일가족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부터 범죄에 연루됐으면 떠났던 최초 시점 정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와 관련성이 많이 언급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우편함에 여러 가지 독촉장이 있었다는 말도 나오는 데 이거만 가지고 경제 형편이 어려웠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밀항 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이와 함께 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밀항을 선택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조양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3시간 간격으로 각각 다른 곳에서 꺼진 점을 언급하면서 사고 가능성도 작다고 봤습니다.

그는 "만약 사고가 났다면 배터리 용량 때문에 휴대전화가 꺼지는 시간이 다르더라도 장소는 같아야 한다"며 "하지만 장소와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휴대전화가 끊어진 시간인) 23시나 아니면 새벽 4시 사이 (조양 아버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장소)송곡항은 물이 빠져 뻘인 상황이라 (물에 빠지는) 추락이나 극단적 선택이 어렵다"며 "이 부분을 경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같이 살펴봐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완도 실종 사건의 전말..

 
채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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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 측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끝난 이후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자 학교 측이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양 가족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 제주도를 방문하지 않았고 도로 CC(폐쇄회로)TV를 통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완도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양 가족은 도착 이후부터 명사십리해수욕장 근처 펜션에 머물렀고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조 양의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펜션을 나간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31일 오전 1시쯤 펜션 인근에서 조양과 어머니 휴대전화가 꺼졌고 3시간 뒤인 오전 4시에는 조양 아버지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조양의 부모는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양 아버지가 컴퓨터 판매업을 했으나 지난해 말 폐업했고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조양은 긴 머리에 키 145㎝·몸무게 40㎏ 정도의 통통한 체격입니다. 가족의 차량 번호는 03오 8447(은색 아우디 A6)입니다. 조양 가족을 목격했거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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