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유나 양 가족, 국과수 부검 결과...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ytn
ytn

고(故) 조유나 양 가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숨진 조유나(10) 양 가족에 대한 1차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조 양 가족은 실종된 지 약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 양 가족이 탑승한 아우디 차량은 지난 28일 전남 완도 바닷속에서 발견됐고 다음 날인 29일 인양됐습니다.

조유나 양 가족의 사인이 '불명'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YTN
YTN

 

경찰은 “부검의로부터 사인은 불명이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신 3구 모두 제 3자나 외부인에 의한 범죄 흔적 외상은 없는 걸로 밝혔습니다. 차량 등에서 유서도 발견됐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후 체내 플랑크톤 검사 및 약·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내 플랑크톤 검사를 하면 물에 빠지기 전에 사망했는지, 물에 빠진 다음 숨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결과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또 바다에서 인양한 조유나 양 가족의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 정밀 감식을 통해 추락 사고나 기계 결함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 누리꾼이 분노하는 이유는?

 
YTN
YTN

부모가 죽었을 시 고아가 되어서 빚더미에 앉아 사는 것이 더 불행하지 않겠냐는 일부 옹호론도 있으나 거액의 빚더미에 앉아도 파산이나 개인 회생 같은 법적 구제책이 있고 딸이 빚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을 포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살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도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 뒤로 삶이 괴로워서 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해주셔도 그것도 역시 본인의 선택이 되어야 하며 부모의 판단으로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카드빚 1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직 30대의 젊은 부부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산다면 충분히 살면서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다만 일부 간과하면 안될 점은 카드빚만 1억이라는 점이고, 제도금융권 외에 친/인척에게 빌린 돈, 심지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대부업이나 고리사채까지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SBS

이 경우 이미 제도금융권 내에서만 빚이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조 양까지 엮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도 추측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식을 살해하는 것이 절대 정당화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저 빚의 근원이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추정되는 점도 부정적인 평가에 한 몫 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실체도 불명확하고 가치 보존도 안 되는 암호화폐 따위에 전 재산을 탕진하여 생활고를 자초해놓고선 끝내 자식까지 독단으로 죽여버린 막장 부모로 비칠 여지도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한, 조유나 양은 조부모 등 친척들이 있어 사고무친도 아니었으니 반드시 보육원에 갔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할 수 없는 부모를 잘못 만나 죽은 아이만 안타깝게 됐을 뿐입니다.

게다가 유교적 사상이 짙은 세대가 아닌, 10대 시절부터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흡수했을 젊은 세대인 1980년대 중후반생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물인 것마냥 자기들 죽는 길에 살해하기를 선택한 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1987년에 민주화를 이룩한 관계로 한국의 1980년대생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가치관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악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부모관계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달리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한국의 법감정이 아직 부모의 자녀 살해에 대해 무심하다는 증거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어쨌든 유나 양이 가장 신뢰했을 어른이자 가장 가까운 어른들인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유나 양은 11년 남짓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어린 나이에 동급생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었을 유나 양의 학급 친구들, 혹은 더 나아가 선생님에게도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것은 가족살인이며,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른채 당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동반자살'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동반자살이란 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디에 아이들의 뜻이 들어가 있느냐?", "정확하게 비속살인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임을 당해야 하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일 뿐이다" 등의 반응이 잇달았습니다.

tvN
tvN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사건에 대한 한 현직 판사의 판결문도 다시 조명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박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입니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 범죄"라고 썼습니다. 박 판사는 "동반자살은 아이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의 용어"라며 "(동반자살이 아니라) '머더 수어사이드'(murder-suicide),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