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우던 초등생, 담임교사가 말리자 '톱' 꺼내 들어 협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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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친구와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지난달 30일 연구실에서 담임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흉기로 담임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담임은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A군을 연구실로 불러 대화를 시도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A군은 동급생과 학교 복도에서 싸우고 있었고, 이를 본 담임 B교사(여)는 연구실로 A군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지 못한 A군은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B교사를 위협했습니다.

 A군은 연구실 서랍을 뒤져 목공용 양날톱을 꺼내 들고 담임을 위협하며 “둘(몸싸움한 학생과 교사) 다 죽일 것”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담임은 A군을 진정시킨 뒤 회의실로 데려갔지만, A군은 회의실에서도 책상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 진정한 A군은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 학교에서 유리 깼는데, 돈 좀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A군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B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A군은 최근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우선 진술서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등 처분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는 "당시 상황으로 큰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다른 아이들이 겪을 공포심도 걱정된다"면서 "이에 우선 학급 교체 등 조치와 학교장 통고제라는 조치를 통한 학생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도란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무겁고 반복돼 학교 안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 학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법원으로 보내는 조치다 보니 현장에서 활성화돼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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