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공무원 살인 사건, 충격적인 가해자의 정체..'신상 공개'(+CCTV)

 
기사와 전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전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사진 = 셔터스톡

경북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로 밝혀지며 해당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사건 2022년 7월 5일 오전 8시 56분, 안동시청 주차타워 안에서 40대 안동시청 공무직 직원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2022년 7월 5일 오전 8시 56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출입문 앞에서 안동시청 소속 6급 여성 공무원 A(50대)씨가 흉기에 찔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장소에는 3~4명의 시민, 또는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 사진 =뉴스1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 사진 =뉴스1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이 흉기를 든 채 달아나는 B씨를 목격했고, 같은 시각에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시청 여직원이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뒤 4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으나 복부를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A씨는 1시간만에 숨졌습니다.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인범은 '연하 스토커'…고급차 몰고다녀

 
몸 뒤로 흉기 숨기는 B씨/ 사진 = MBC
몸 뒤로 흉기 숨기는 B씨/ 사진 = MBC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인 B씨가 평소 숨진 A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던 A씨는 B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전에 따로 스토킹 신고를 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씨는 시설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A씨 부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의자 B씨는 부인을 폭행한 일로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B씨가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는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사실, 평소 간 질환과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범행 전 병가를 낸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같은 안동시청 소속 40대 남자 직원 B씨로 살해 직후 자신의 쌍용 체어맨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20여분 뒤인 오전 9시 20분, 안동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였습니다. B씨는 현재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안동시청 측에서도 경찰과는 개별적으로 B씨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MBC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B씨가 흉기를 등 뒤로 감춘 채 주차된 차에서 내려 출근하려던 A씨 앞을 막아섰고, A씨는 1분 정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피해 문 쪽으로 뛰었으나 결국 붙잡혀 흉기에 찔린 후 다시 돌아나가는 B씨의 모습이 모두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A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지켜주세요.......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제발 신상이나 사진, 인스타그램 같은 sns까지 공개해주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의자는 합당한 댓가를 치르시길." ,"판사의 옳은판결기대합니다. 범죄자 봐주는 판사들의 2차범죄는 없어져야함"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