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49)...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이미 다른 절도건으로 조사중

최근 40대 남성이 고시원에 몰래 잠입해 김치 1만원어치를 훔쳐 실형에 쳐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0대 남성 A씨(49)는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로부터 야간주거침임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뉴스1이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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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적었지만 A씨가 실형을 면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거주지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범죄였기 때문이다(형법 제330조). 공동현관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해 주방 안까지 몰래 들어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새벽 4시께 이 고시원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공동현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자 문을 열고 고시원 내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주방으로 이동해 냉장고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김치를 미리 준비해 온 용기에 담아서 달아났습니다.

A씨는 같은해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두 차례) 절도 범행을 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생계형' 소액 절도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 항소심(2심)에서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 가면서 일부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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