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잠긴 내 차" 보험 들었어도 이 특약 없으면 '절대 안봐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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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늘면서, 보험사에도 사고 신고가 급증하며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폭우에 침수차만 2700여대…보험 처리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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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23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손해액은 326억3000만원입니다.

손보협회에 가입한 12개사로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 건수는 2719건, 추정손해액은 383억8800만원에 달합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 기준으로만 파악된 수치로 피해액이 매우 큰 수준"이라며 "폭우가 강남지역에 집중되다보니 외제차 밀집도가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들은 일단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입니다. 이 피해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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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침수 피해의 원인에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된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 조치해야 합니다. 시동을 걸어서 엔진과 주변 부품에 물이 들어가면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인한 차량은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물웅덩이에서 오래 주행한 차량은 웅덩이를 나온 뒤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침수차로 폐차 했다면 취득세 감면 가능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사가 침수 사고 신고를 접수한 차량 1만857대 중 7100대(65.4%)는 전손 처리됐습니다. 전손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를 피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방법은 네가지로 나눠집니다.

전 좌석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가 나거나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료구 부분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도 살피고 차 외부 램프나 실내등에 습기가 차 있는지 여부도 살피는 것도 침수차 확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차의 모든 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악취가 나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침수차는 건조과정을 거쳤어도 악취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침수 사고로 인한 보상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낮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의 유행, 올해는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 손해율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고급 차량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돼 하반기 손해율 악화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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