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수완박법' 한 달 뒤 시행...
尹 정부, 검수완박법 무력화 위해 시행령 개정...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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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한 '검수완박법' 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력화 시킬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꼼수'로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하는 尹정부...

'검수완박법'을 의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 조선비즈
'검수완박법'을 의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 조선비즈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입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모호성을 보강한다는 차원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민주 "질서파괴행위" vs 한동훈 "의도도 불순하고 실력도 없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꼼수" 를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 장관의 기고만장한 해서 시행령을 통해 법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도 한 장관의 이른바 "검수완박을 정면으로 부정" 하는 시행령 개정에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며,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깡패,마약 등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못하게 하냐는 항변도 했습니다.

또한, 한 장관은 이들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 에 대해 그들 스스로의 부패를 묻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며, 검수완박법은 이러한 비판조차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한 장관은 국회에서 정한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인데 문제 될 게 뭐냐며 입장문을 마쳤습니다.

법을 꼼꼼히 만들지 않은게 잘못이지 허점을 활용해 시행령을 만든 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서둘러 통과시킨 행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이를 막아낼 실력조차도 없다고 비아냥댄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란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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