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상황 담긴 올림픽대로 CCTV 공개 판결
특정 시간대로 공개 범위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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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8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손정민 씨의 부친이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 부친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파일에 대해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손씨 부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 중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특정 시간대로 공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간대와 손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입니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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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정민 씨는 지난해 4월 친구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하고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유족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씨 부친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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