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만 월 140만원" 이은해에게 "왜 이리 많이 내느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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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게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16일 이씨, 조씨,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함께 놀러간 이씨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들이 놀러 간 낚시터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곳이기도 합니다.

법정에 선 A씨는 "그날 갑자기 은해 언니에게 놀러 오라는 연락이 와 밤늦게 낚시터에 가게 됐다"면서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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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언니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A씨는 "언니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냐 물으니 '딸 때문'이랬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이씨는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A씨에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회상했습니다.

검찰이 "혹시 이씨와 윤씨가 법적 부부 관계인 것은 알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둘이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A씨는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제게 줬다"면서 "그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면서 "윤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씨와 조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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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조현수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 "피해자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지 않고 이은해로 지정한 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보험 계약이 수상하다는 정황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 "55세, 60세를 만기로 설정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보장 기간이 짧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장이 한창 활동할 시기에 사망할 경우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만기를 그렇게 결정한 게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0세 만기로 설정하면, 70세 자식에게 주는 보험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보험의 실효와 부활이 자주 반복됐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피고인들은 해외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도피 중에도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꼭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보험료 납부를 단순히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

등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그날 공판에서 직접 가져온 종이에 중간중간 무언가를 적으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한번씩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는 조현수와 달리, 이은해는 방청석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증인을 응시하고 있거나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은해의 남편 윤 모씨를 죽인 적 없고, 죽이려 한 적도 없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최소 8번의 공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8월 18일 오후 3시 반에 열립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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