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이 아청법과 저작권법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글은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 졌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밑의 내용을 보충해 나갈 것입니다. 댓글로 '아, 이것좀 써주세요!'라고 하시면 추가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유포 : 어떠한 파일은 어떠한 곳에 업로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되는 경우이므로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은 유포에 해당합니다.

소지 : 어떠한 파일을 다른 곳에 올리지 않고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단속기간 : 경찰서마다 사람을 대상으로 유죄 입증을 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아청물에 관해서 집중단속은 4~10월에 주로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1. 진아청과 가아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진아청은 실제 미성년자가가 나오는 것이고, 가아청은 허구의 인물(애니, 게임, 망가 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 행위를 하는것이 기본적으로 동반되어 있어야겠지요.

2. 진아청은 무조건 콥스(COPS)에 IP가 기록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꼭 진아청이라고 해서 콥스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아동 포르노로 유명한 작품 (최근에 x서원교로 난리가 났었죠.) 등이 이 콥스에 등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콥스에 등록되지 않은 진아청은 괜찮은건가요?

:  아닙니다. 한국 경찰이 꽤 자주 진아청 토렌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카페에도 종종 진아청 유포(토렌트)로 인한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 그러면 콥스가 무엇인가요?

:  COPS. Child Online Protective Services 의 약자로써,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아동 포르노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160개국 가량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COPS가 가장 무서운 점은, 24시간 모니터링되며 몇시에 다운로드가 시작되어 몇 분, 몇시간 동안 다운로드 및 배포가 되었으며 몇시에 끝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VPN을 무시하고 본IP가 기록이 됩니다. 가아청이 콥스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며, 콥스에는 진아청만 등록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COPS에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하는거죠.

5.아청물을 다운로드or유포 했습니다. 어찌 되는 건가요?

:  아청물에 대한 처벌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아청, 진아청 가릴 것 없이 소지죄, 유포죄로 구분이 되는데요.

법령상으로는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가아청)도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진아청)과 똑같은 아동 포르노 취급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가아청을 진아청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가아청을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아청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일본 망가, 에로 동인지 같은 부류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아청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해당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더러,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자국민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겨우' 가아청을 이유로 협력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 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접속자의 수도 방대하기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합니다. (서버만 외국이고 운영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E-Hentai와 히토미, 픽시브에 한국인 도피자들이 판을 치는 것도 다들 그것을 알기 때문.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단속 시스템인 COPS도 가아청은 잡지 않습니다. 아동 포르노 업로더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유명한 구글이나 트위터도 가아청은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 가아청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양이 실시간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일일이 리스트화해서 단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아청의 기존 소지에 시청까지 처벌하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트 수사의 난점 때문에 사실상 보류중인 상태로 수사를 통해 2D 아청을 구속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아청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 말고는 명안이 없습니다. 위헌, 실효성 논쟁도 끊이지 않으며 관련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 당장 E-Hentai, 히토미의 경우 음란물 혐의로 해외 기관으로부터 국제협력수사 요청을 수락한 전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2D 아청물을 시청, 다운로드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한 사례는 2021년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뉴스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전부 실제 성범죄, 웹하드 업로더 등의 혐의로 먼저 적발되어 거기에 덤으로 가아청 소지사실을 발견해 아청법 위반행위로 판단한 건에 해당합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은 가아청을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하는 편입니다. 음란물 유포죄 시절부터 경찰의 공식 호구였을 정도로 단속이 쉬운 국내 웹하드의 경우 진아청이 올라오면 업로더는 물론 다운로더들까지 줄줄이 소환당하지만 가아청의 경우 다운로더들까지 적발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다만 판례와는 별개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로 이전이라면 기소유예로 끝났을 일도 무조건 재판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제가 아청물을 토렌트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에게서 연락올때까지 몇일이 걸리나요?

:  경찰도 사람인지라, 콥스에 등록되지 않은 아청물을 유포함으로써 경찰에게 걸리는 건 복불복인데, 만약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 2달 이내에는 경찰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2달이 넘어가면 안정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달이 넘어서도 연락오는 사례가 아주아주~~ 가끔 있으나, 보통 2달 안에 연락이 옵니다.)

7.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소설의 경우에도 아청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  아닙니다. 소설은 아청법의 범위에서 없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경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허나, 19세 이하가 열람할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트에 위 소설을 올릴 경우, 정보통신법의 '음란물 유포죄'의 범위 속에 들어갑니다.

8. 제가 스트리밍(사이트에서 아청물 감상)을 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 소지죄도 유포죄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한정이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랬다가는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9. 미성년자가 출연하지 않는 포르노를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경찰에게서 아청물 유포죄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  2조 5항 (위에 기술)을 보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문구에서 '명백하게'는 빼고 읽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배우가 미성년자 처럼 연기를 할 경우, 아청물 유포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게임이나 애니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1000살인데, 무슨 약을 먹어서 미성년자처럼 얼굴이 변했다.' 라는 설정이 있어도 미성년자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물 유포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출연하지 않는 포르노를 받았는데, 경찰에게서 아청물 유포죄라고 연락이 오면 님은 그 순간부터 출연한 배우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는데, 좀 힘들겠지요.

참고로 교복의 착용 유무는 미성년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조금의 증거가 될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입증을 잘 해도 검사나 판사가 씹어버리고 기소유예나 벌금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 크흠.

실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아동 포르노는 정말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아동 포르노를 근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 동감합니다. 아동 포르노 시장이 존재하는것 자체가 아동을 포르노 제작에 몰아넣는 꼴이 되니..

허나,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포르노라면 치를 떨고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미국조차도 가아청은 말이 안 된다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가아청을 처벌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필리핀, 영국, 캐나다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처럼 진아청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아청에 대한 부분만 삭제해도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은 없을 것을.. 끌끌. 가아청에 쓸 인력과 예산을 진아청을 잡아도 얼마나 이득이겠습니까.

이 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애니, 망가, 게임'이나 '성인이 미성년자 처럼 연기한 컨셉물'을 아청물이라고 못박아버리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면 그게 2d든 현실이든 다 나쁜놈이라고 생각해버리는 한국 사람들 심리를 적절히 잘 이용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숨어서 가아청이나 볼까? 한 멀쩡한 사람들이 수천명씩 범죄자 신세가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율은 유의미한 감소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저작권================

(이 항목에서는 소설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다룹니다.)

1.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떡하나요?
:  우선 무슨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하였는지 물어보시고, 고소인이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작가인지, 아니면 작가가 개인 변호사를 끼고 하는 경우인지 물어 보셔야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우는 작가가 개인 변호사를 끼고 하는 경우이고, 제일 귀찮은 경우는 법무법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합의 금액을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서술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절대 쫄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처를 빌어본답시고 처음부터 절대로 작가에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구렁텅이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또, 합의는 절때 첫 통화때 하셔도 안되고요.


2. 저작권 위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연락을 받으시고 언제 경찰서에 와서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할겁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님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시게 될겁니다. 형사책임이라해서 쪼시면 안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주황색 옷 입고 유치장에 감금되고 이런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법정에 가실 일도 없습니다. 님이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으면, 보통 우편으로 처분 결과가 옵니다. 처분 결과는 보통 성인인 경우 기소유예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각하를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각하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성인인 경우에도 90%이상 기소유예를 받지만 검사 운이 나쁜 경우 벌금을 받습니다.)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수사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검사 선에서 마무리됨. 각하=기소유예 내리기에도 너무나 가벼운 죄다. 걍 이 죄는 사실상 없다! 하면서 검사 선에서 마무리됨. 이라 생각하세요.)

민사 책임은, 고소인에게 물어줘야 할 돈이 얼마인가를 재판하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경우는 진짜로 법정에 가야 합니다. 뭐 법정이라 해서 쫄것도 없는것이, 평상시 옷 그대로 입고 대사 조금만 연습해서 가시면 됩니다.

완결난지 2~3년 지난 작품의 경우 수요도 없고 하니까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판결나는 추세입니다. 연재되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요.

이렇게 민사 책임까지 마치고 나면 끝난 겁니다.


3.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때는 2개로 나뉩니다.

첫번째, 형사 전+민사 전

두번째, 형사 후+민사 전

첫번째의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부를겁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 신상에 조그마한 흠집(직업을 경찰로 하지 않는 이상 지장 없음, 검/경을 제외하고 내 입만 닫고 살면 절대로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흠집)을 남기는것보다 200만원이 더 나은가?

그러면 그렇게 합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100만원 이하가 아닌 이상 합의하는 것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200만원 초과를 부른다 하면 그 고소인이 합의를 하자고 하던 뭘 하자고 하던 무시하십시오.

두번째의 경우는 우선 이천만 백원을 합의금으로 부르시는 작가도 있는데, 이천만 백원이라는 큰 액수의 합의금에 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민사 소송에는 합의금 부르는 것이 2천만원 이하면 '소액 재판'으로 분류가 되서, 이리저리 귀찮은 절차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작가들은 이 귀찮은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2천만원에서 딱 100원만 더 추가해서 합의금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2천만 백원은 '작가가 민사 재판 넘기는데 희망하는 돈'이지, 절대로 님이 내셔야 할 돈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걍 민사 재판 가면 됩니다. 보통 50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민사는 님 신상에 흠집 남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작가에게 줘야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금도 '그 작가에데 줘야할 돈'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즉, 둘다 어찌됬던 작가에게 돈을 물어 줘야 한단 것이죠. 보통 50만원선에서 떨어지는데, 괜히 비싸게 2백만원, 5백만원, 이천만 백원 이렇게 줄 필요 없잖습니까?

형사 후+민사 전에는 70만원 정도면 합의를 생각해볼 만 합니다.

ex)

(고소 직후)고소인 : 이 사건 합의금 이천 백만원입니다.

           나     : 저 합의 안할건데요.
(1주일 후)고소인 : 그쪽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5백만원에 해드리죠.
           나     : 싫은데요.

(2주일 후)고소인 : 음. 우리 법무법인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2백만원만 내십시오.

           나     : 걍 형사or민사 결과대로 갑시다.

(형사or민사 직전)고소인 : 제발 150만원에 합의좀..

                  나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4. 지식인에 보니 전부 다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는 뭔가요?

:  지식인을 왜 믿으십니까. 전부 다 변호사가 답변하는건데.

소설 저작권 관련해서 뭐라 하는 변호사들은 전부 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합의금 뜯어내자!'

생각해 보십시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게 민사 재판에서의 결과 말고도 또 뭐가 있겠습니까.

형사 처분은 벌금을 받아도 벌금 낸 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민사 처분에서는 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죠. (여기서 고소인이 낸 재판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30만원 정도). 기껏해야 30만원 정도밖에 뜯어내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만원을 벌 수 있는 합의를 무조건 하라고 하지요. 절대로 지식인에 들어가 보지 마시고, 이 카페의 글들을 읽는게 더욱 더 도움이 됩니다.


5. 기소유예or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전과 남고 범죄자인건가요?
: 아닙니다. 범죄 기록을 관리하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 와 수사경력자료 두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줄 끄인다', '너 전과 남는다'은 금고 형벌 이상의 경우에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됩니다.(쉽게 말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전과) 이러면 정말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건씩 전문적으로 업로드 하지 않는 이상 금고 형벌 이상인 징역을 먹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수사경력자료는 말그대로 '경찰이 이 사람을 수사한 적이 있다' 라는 것인데, 기소유예를 받으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실효(= 공기업에 취업할때 '경찰이 너 수사한적 있나 보게 수사경력자료 떼 와!'할 경우에 나오지 않음=삭제)가 되는데, 검경의 내부 수사자료에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왜냐하면 수사시 참고할 목적이 있기 때문)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님과 검경 뿐인데, 그마저도 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할 때 '실효된 자료 포함'이란 항목을 체크해야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경찰 등을 할때도 불이익은.. 좀 있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왜나하면 내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

즉, 기소유예를 받고 5년만 자숙하고 지내면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로 보일일이 없습니다.

각하도 위와 동일합니다.

물론 5년이 지나지 않아 실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나타날 수 있겠죠. 기소유예나 각하 처분을 받았다 해서 범죄자 아닙니다. 전과 안 남습니다.


6. 저는 이 소설을 받은 적도 없는데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는 뭔가요?

:  님이 받은게 아닌게 확실하다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셔야되고, 경찰이 증거를 요청했을때 님 공유기 비밀번호가 등록되지 않았음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님 공유기가 밖에서 잡히는지, 공유기 관리 페이지(192.168.0.1)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이 접속했다는 증거인 맥어드레스 주소(이건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세히 나옴)를 제출하시면 백의 백 무죄 나옵니다.

중요한게, 절대로 반성문 쓰시면 안됩니다. 반성문 쓴다는것 자체가 내 혐의를 인정한다는게 되버려서, 덤터기 쓰입니다.


7. 그러면 다운로더는 경찰이 잡지 않나요?
:  잡지 않습니다. 즉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는 아닙니다.

만약 경찰이 님 컴을 압수해서 우연찮게 그 다운받은 소설 파일을 봤다! 해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이기 때문=저작권자가 아니면 고소를 할수 없음)(허나 대량 위반이 확실한 경우, 영리적으로 판매할 목적이 확실한 경우에는 경찰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8. 저작권자가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신의 소설 텍본 파일을 봤습니다. 이는 어떡하나요?

:  저작권자는 무조건 민사만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업로드하지 않았으니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내 소설이 저기 들어있다!'라면서 민사 재판으로 갈 순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재판까지 간다 해봤자 업로드한게 아님으로 '많아 봐야'10만원 정도 작가에게 지급하라고 떨어지는데, 무조건 작가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교통비+재판 비용+법정까지 가야하는 귀찮음을 따져보면 작가가 도리어 손해기 때문에, 자신의 소설 수백건의 소설 텍본 파일을 본게 아닌 이상 고소하지 않습니다.(수백권까지 써내는 작가도 없겠지만요.)

9.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저작권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 정발되지 않은 애니메이션(xx가x소라, xx소라 등)의 경우에는 아예 저작권에 걸릴 확률이 무방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외국의 제작사or유통사가 한국의 토렌트를 감시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니..

허나 국내에 정발된 애니메이션(xx아트x라인, x여귀 등)은 한국에서 유통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정발된 애니메이션을 토렌트로 받음으로 인해 걸린 사례가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사는 이미 기본이 탄탄하게 다져있고, 돈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 소설의 합의금에 비해서 꽤 낮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작가들은 절대로 자신의 텍본 파일을 공유하게 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절대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낚여서 토렌트 파일을 받은 사람만 고소하지요.

오히려 자신의 텍본 파일이 더욱 더 돌아야 이득이겠지요. ㅋㅋ

그래야 최대한 합의금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출시한 지 2~3년이 지난 작품이 2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업로드 한게 잘못된건 확실합니다.

책 한권에 3천원으로 20권을 공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6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33배가 넘는 20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만원+이 텍본을 공유함으로써 생긴 피해 보상금 100만원..

그러면 정신과에 가셔서 6만원이 좀 공유된걸 정신적으로 치료하는데 100만원이나 든 진료서를 가져와보시죠.
또 1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좀 가져와보시죠.
더 할말이 많지만 여기서 말해봤자 무얼 하겠습니까.
쩝.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오픈톡방 또는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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