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는 의사"... 가수 신해철 죽음에 이르게 한 집도의, 또 의료사고 냈다

YTN, 뉴시스

가수 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K원장이 또 다른 의료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또 죽였다

2023년 1월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1개월 뒤인 2016년 숨졌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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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개복 후 약물을 투여했다"며 "피고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혈됐지만 수술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술상 과실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지속해 출혈이 발생해 호흡곤란,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수술 조치가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원장 측은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원장 측은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K원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락의 전설' 신해철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한국일보
한국일보

과거 1968년생으로 2014년 사망한 신해철은 대한민국 가수로  2009년에 모 방송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에 몇 년 후 사고가 날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위밴드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 얼마 후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인 신해철이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주장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신해철이 사망하면서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데 2014년 10월 17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진행 경위를 담은 문서를 보면 시간별 신해철의 증상 변화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KBS
KBS

경위서에 의하면 장 협착 수술을 마친 10월 17일부터 22일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까지 신해철은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원장의 낙관 하에 진통제만 투여 받으며 적절한 의료 행위의 부재 속에서 수면도 힘들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면서 5일을 보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JTBC는 신해철에게 사용했던 제세동기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유족의 발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했으며, 이미 과거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서 "기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검결과는 국과수의 1차 소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4 용지 9장 분량으로 소장 외에 심낭에서도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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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의사는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과거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은 "인성교육이 먼저 필요할듯", "저런 사람도 의사가 되는데...", "와 몇 번 째야..?", "의사면허 취소돼도 발급이 쉽구나", "징역 살다 다시 죽이고", "진짜 대단하다", "고의가 있으니 문제지", "저렇게 사고를 많이 내는데 계속 일하는 게 말이되냐", "목숨 참 쉽다", "사람 죽이는 게 취미아냐?", "사람 죽이는 의사야 뭐야"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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