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벗으면 과태료 10만원"...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이렇게 변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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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은 약 2년3개월만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30일부터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종사자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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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 기관과 약국은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약국도 만일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약국’ 단독 공간만 있는 곳에서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한단 얘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도 버스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됐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입니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백퍼 자율에 맡깁시다…… 말같잖은 남은 예외사항들….. " ,"어렵다 어려워 ~~속 편하게 그냥 쓸란다" ,"어이상실 그냥 쓰라고해라 벌금은또 머냐 ㅋㅋ"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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