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99%는 여기서 해"...'청소년 모텔'이라는 이 곳 여가부 칼 빼들었다

살구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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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별다른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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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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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 키가 설치된 문, 화장실까지 갖춘 숙박업소 형태의 룸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룸카페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들이 줄 지었습니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소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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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출산율 증가를 위해 힘 쓰시는 사업주분들 대단하십니다", "애들이 맘먹으면 뭘 못해. 애들도 풀고 살아야지. 세상이 변하면 그에 맞춰 인식도 변하고 법도 변해야한다", "저거 먹어봤자 애들이 성관계 안할 것 같냐", "단순히 이렇게 청소년 출입 금지라고 한다고 안하는 것도 아닌데 제도가 시대에 맞게 좀 바뀔 필요가 있죠" 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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