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호구 만든 계약”...검정고무신 작가 ‘4년 동안’ 벌어들인 소름돋는 수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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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판계에서는 "재주를 부리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든 창작자의 주머니는 가볍고 출판사와 유통사 플랫폼 주머니만 묵직한 게 현실입니다.

유독 출판계에서 창작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건이 잦습니다. 창작자만 호구(남을 잘 믿고 순진하며, 쉽게 속고 당하는 사람)가 되는 불공졍한 계약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를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법이 창작자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만든 "이우영 작가 별세"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지난 3월 11일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만든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캐릭터 대행회사 형설출판사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 중이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쪽은 이우영 작가였습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습니다.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고 45권짜리 단행본이 출간됐습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이후 1998년 KBS와 새한동화의 송정율 감독 제작 투자로 '검정고무신'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자의 캐릭터를 송정율 감독이 애니메이션에 맞게 살짝 수정했지만, 원 캐릭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반응이 좋아 2000년(검정고무신 2기), 2004년(검정고무신 3기), 연달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검정고무신 만화'의 저작권은 KBS 미디어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검정고무신' 지분은? "장대표 36%', '이우영 작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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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출판사는 2004년경부터 만화를 출판하며 이영일 작가와 故 이우영 작가와 접촉했습니다. 출판사 측은 검정고무신' 저작물의 줄거리 및 캐릭터를 기획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했으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창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설출판사는 2007년 10월 출판의 권리를 당사가 관리한다는 제안을 했고 작가들은 이에 수긍하고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해 사업권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KBS2 '검정고무신'

이후 2008년 형설출판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작가들과 함께 저작권자로 명시된 채 사업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미술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보호에 한계가 있었고, 작가들과 협의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동생이 연재를 대신했기에 동생의 지분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검정고무신'에 대한 지분은 형설 장대표가 36%, 이영일 작가가 27% 이우영 작가가 27%, 이우진이 10%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분쟁의 시작, 이우영 작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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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을 계약에 포함시켰고 투자금을 지불했습니다.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은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많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 4기의 성공과 캐릭터 상품화 등이 당사 측의 투자와 공격적 마케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분쟁은 이우영 작가가 2018년 '검정고무신' 지분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출판사 측에 직접 사업을 할테니 모든 사업권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KBS를 비롯해 새한동화, 라이센싱 사업자들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애니메이션 4기 진행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 사업권설정계약이 무효다, 저작자 등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며 형설출판사 장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4년 동안 받은 돈 '435만원'

텐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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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이뤄지며 원작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원저작자에게는 3% 수준만 가게 하고, 이마저도 캐릭터 저작권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하도록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KBS와 함께 '검정고무신' 4기를 만들 때까지 형제 작가가 4년 동안 받은 돈은 435만원이었다는 게 이우영 작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형설출판사 측이 제출한 작가별 계약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4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이우영 작가가 받은 정산금은 1042만원 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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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형설출판사 측은 이우영 작가가 다른 곳에서 만화를 그렸다며 1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계약 기간도 없는 부당한 계약의 수정을 제가 요구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피소까지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정고무신' 극장판도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우영 작가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회사 허락을 받냐"

유튜브 채널 'YTN'
유튜브 채널 'YTN'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만 순리대로 잘 해결될거라 믿고 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형설출판사 측은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을 수정 보완한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을 최근 나온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할 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 캐릭터의 원작자의 정산금이 1042만 원이라는 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의 가치가 창작자의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분노한 누리꾼들.. "창작자를 보호할 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tvN '유퀴즈'
tvN '유퀴즈'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소송은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해 생긴 일입니다. 만화계는 이를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출판계에서 원작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역시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 창작자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법뿐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죽 쒀서 개 준 꼴임", "창작자를 보호할 법의 개선이 시급해 보이네요", "검정고무신이 웹툰 시장에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듯", "기영이 기철이도 보고 화나겠다", "히트작 써준 작가한테 돈을 저렇게 조금 주냐"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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