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떠드는 초등생 혼냈을뿐인데"...'아동학대' 고소당한 선생님의 재판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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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도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업시간 떠드는 초등생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했습니다"

2023년 5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세웠습니다. A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하면서 야단쳤습니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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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야단쳤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등 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무슨 정서적학대냐?교사가 저정도 훈육도 못하면 교사가 왜필요해?때린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하면 애들 말 절대 안듣는다" ,"무죄까지는 좋은데!갑질한 학부형에게 무슨 벌을 줘야 하지 않나?" ,"학원 가야하니 수업 일찍 끝내달란 말을 감히 상상이나 해봤냐? ㅋㅋㅋ 대단하다 요즘 애들. 부모가 시켰겠지만."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해"… 교직 만족도 역대 최저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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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교사들이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23.6%에 그쳤습니다.

교원 10명 중 2명만 '교직에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교총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당시 첫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이후 총 11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한 결과라는 게 교총의 설명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2012년 이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입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는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나'라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09년 같은 문항에 '떨어졌다'고 답한 55.3%보다 23%포인트 이상 증가한 결과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50.6%, 2022년 55.8%와 비교할 때 갈수록 부정응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2개 선택)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 순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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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6.3%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14.7%),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3.6%) 순이었습니다.

교원들은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96.2%)를 꼽았습니다.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원이 지도·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습니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려면 교권 회복, 민원·소송 면책권 부여,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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