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 여성에 '묻지마 날아차기'"..SNS에 자랑하던 중학생들의 충격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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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23년 6월 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15)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행인 D씨에게 시비를 건 뒤 날라차기를 하는 등 D씨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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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이내 D씨를 찾아다니며 보복 폭행을 가하기로 했고, C양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주겠다며 A군과 B군을 부추겼습니다. D씨를 다시 만난 A군과 B군은 D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SNS에 자랑하면서 알려져

해당 사건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폭행 장면을 촬영 후 SNS에 자랑삼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며 시비를 걸고 한 학생이 갑자기 달려와 이른바 ‘날아차기’를 해 피해 여성이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가 뒤 돈 두득히 챙겨군 판사 압수수색 해봐라 " ,"애들은 커서 돌려차기남이 됩니다...","이런애들도 신상공개가 안되는거죠? "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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