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조회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하는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추경이 확정됐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회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때 이의신청, 부지급 등 입금이 늦게 되 하루하루가 절박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큰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 지원대상이 아니면 필요서류를 준비해 제출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최신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1.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05.31.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매출액 규모매출액 감소
기준비교
~‘19년말‘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19년 신고매출액‘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➁~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➀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 기준

매출 감소시 지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반기 비교 6구간

구간매출 기준매출 비교
1'19년'20년
2'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3'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4'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5'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6'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금액(만원)
20년 매출 4억원 이상20년 매출 4억~2억원사이20년 매출 2억~8천만원 사이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900700500400
단기 집합금지700500400300
장기 영업제한 업종500400300250
단기 영업제한 업종400300250200
매출감소 40% 이상 경영위기 업종(여행업·공연업 등)300250200150
매출감소 20~40% 경영위기 업종(전세버스 등)250200150100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2.14.~’21.5.31.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수도권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수도권비수도권
영업제한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사업체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개업일 기준

7월에 2차 추경이 통과 되고, 사업공고가 나온다면,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인 개업일 기준은 2021년 5월 3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신청기간

’21.8월 중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일차 이후 부터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로 조회가 된다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혹여나, 아래와 같은 변수의 상황이 있을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①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❸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 ❶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문자 안왔을시 필요 서류(이의신청)

구분지원불가(부지급) 사유증빙서류대상
지원불가
(부지급)
통보
받은 자
매출액
기준 미충족
매출액
10억원 초과
◦ (’19년 이전 개업) ’19년・’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0.1월~‘21.2월 개업) 증빙 별도 제출 불필요


*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 예정
(월별 매출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만 인정)


* ‘21.3월~’21.5월 개업자는 동종업종 매출 감소율로 간주
일반업종
(매출감소)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초과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액
미감소
일반업종
영업제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 휴・폐업 사실 증명원공통
’21.5.1.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공통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공통


4.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 (곧 오픈예정)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여부조회(사업자 등록번호)->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입력(업체명,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지급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 후에 희망회복자금.kr 오픈예상.


5.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 & A

Q.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자는 모두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인가요?
A.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자가 모두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Q.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A.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A.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Q.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A.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1.3월 ~ ‘21.5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1.3월 ~ ‘21.5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추가로 궁금사항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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