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지급 확정 대상·신청방법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양천구 소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양천구 소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었어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보상체계와 별개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당국은 이를 통해 오는 3월 새학기 정상등교 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18일 교육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의 중증 이상반응에 더 세심하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청소년 백신접종은 모두 402만1208건 이뤄졌습니다. 이상반응은 0.27%인 1만9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음에도 인과성 문제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항생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는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됨을 통보 받으면 교육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한 증거가 없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등은 인과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포함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전문가 심리지원과 치료비로 각각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 서비스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도 지속 운영해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병원 등이 즉각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에 사업 예산으로 재해 특별교부금(4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최대 800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재해특교로 마련돼 시도교육청의 행정 범위 밖인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지원위우너회이 해당 안건을 상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 폭을 넓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방법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사망자 일시보상금 및장제비 신청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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