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세후 세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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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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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5% 인상안은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뺀 수치입니다.

 

 

 따라서 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이 됩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

▷ 실수령액은 180만원 정도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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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차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가결
민주노총 "졸속 진행 분노" 반발 거세…사용자위원 "이의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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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습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입니다.

년도 최저시급 인상금 인상률
2016 6030
2017 6470 440 7%
2018 7530 1060 16%
2019 8350 820 11%
2020 8590 240 3%
2021 8720 130 2%
2022 9160 440 5%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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