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눈에 띄고 좋은대요"...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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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지만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어 무용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차를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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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되지만,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제외됩니다.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기존 법인차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로 질주하는 슈퍼카 75% 법인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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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즈유는 3대 슈퍼카 브랜드(페라리·람보르기니·맥라렌)의 전체 운행 대수 4192대 중 75%(3159대)가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함이죠.

현재 영리법인은 매출이나 이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선 법인세율이 10%지만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에선 20%로 2배나 뛰어오르는데요.

법인 운영자 입장에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비싼 수입 슈퍼카 등을 법인차량으로 구매해 그 비용에다 유류비 등 운행비까지 더해 경비로 처리하면 과세표준 액수를 줄이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죠.

문제는 세금을 덜 내더라도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회사 일에 써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차 아니잖아” 고가 수입차 역대급으로 팔리자 “법인차 조사해 봐야한다”라는 말 나온 이유

 
MBC / 채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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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개인 유용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A 씨는 최근 1억 원이 넘는 ‘테슬라’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 현재 A씨의 아내가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A 씨는 가격이 1억 원대 후반에 달하는 벤츠도 법인 명의로 사들였고 해당 차량은 주말 가족 나들이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중이였습니다. 이처럼 법인차로 비싼 슈퍼카를 구매해놓고 실제로는 대표나 임원 가족이 몰고 다니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지난 2016년 정부는 법인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법을 시행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법인 차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낮추고 업무용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 법인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보험에 가입된 법인차량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간 1000만 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운행일지 기록 등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게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무늬만 법인차’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는데요. 2015년 대비 2017년엔 오히려 람보르기니의 국내 판매량 중 법인 등록비율이 5% 포인트 높아져 개정안이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법인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합니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빠회사 돈으로 포르쉐? 이제 끝”…법인차 전용 번호판 실효성 논란 왜?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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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두색 번호판은 사회적인 시선을 느끼게 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도리어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이들도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리하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도 비용이 상당한데 혈세 낭비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량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법인차량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직원이 업무상 사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 과세 급여를 부과합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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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운행일지가 없더라도 1500만원까지 법인차량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전용 번호판 도입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키지 않았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최근 차량과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많은데 그런 것을 법인차 관리에 이용하는 방법 등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번호판뿐안 아니라 본네트, 양 측변에 상호명 크게 박아야한다." ,"이거는 정말 잘하는정책이다" ,"기존 법인 차량도 모두 의무적으로 번호판 바꾸게 해라.....7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차량만 녹색번호판달게하는 꼼수 쓰지말고....할려면 똑바로 공평하게 전체 법인차량에 대해서 일괄 적용해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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