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제발 그만좀"...경찰·소방서에 벌어진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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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와 소방서가 장난 전화로 골머리를 앓는 만우절이 돌아왔습니다. 만우절 장난 전화가 법규상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굳어졌지만, 해마다 허위 신고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경찰·소방당국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허위 신고 현황은 지난 2021년 4153건(검거 3757건·처벌 비율 90.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4063건(검거 3533건·처벌 비율 87%) 대비 늘었습니다. 소방청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허위 신고 건수는 733건에서 985건으로 34.3%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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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인 4월 1일만 놓고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에는 총 4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2명이 형사 입건됐고, 42명이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방서에는 최근 5년간 총 9건의 장난전화가 있었는데 이 의원실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우절 장난전화’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방해)에 따라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도 근절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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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거짓 신고는 수많은 경찰 및 소방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합니다. 특히 장난 전화로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제기되고, 치안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경찰청도 허위·장난 신고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고의임이 명백하다면 경미한 신고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왕진 대구경찰청 112 관리팀장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각한 경찰,소방서,병원은 이제 장난 선에서 안끝남" ,"장난전화 진짜 하지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소방관이신데 전화받는 일도 하셨었는데 하루에 장난전화가 수십통이 온답니다. 자기 외출하니까 애완동물 밥 주라고하는 전화부터해서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살지마세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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