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가 13살 여중생에 성매매 시도 했는데"...소름돋는 법원 판단 수준

 
MBC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의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2023년 6월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5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인근 차 안에서 13살 여학생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시비가 붙었고, B양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해 B양의 휴대전화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서 도망간 B양은 인근 편의점으로 가 "A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B양과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다른 여학생 3명이 B양을 A씨에게 연결해 주고 돈을 받기로 한 정황도 파악,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해도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해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정말 X같습니다.." ,"런 범죄자들은 의사면허 압류해야함" ,"힘들게 의사돼서 하는일이 고작 이딴쓰레기짓밖에 없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교도소 가더라도 약한 범죄자는 빼줘"…의사들 주장에 변호사들 "비겁한 꼼수"

 
YTN

2023년 6월 16일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의결된 데 대해 의사 단체가 "의료행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위헌이자 악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행되기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의료법 재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현재의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공포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이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으로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 법안은 금고형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된다"며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뭐길래 의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MBC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10명이 대리 수술 논란으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금고형'은 유죄로 판결받은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형사 처벌 가운데 비교적 약한 '벌금형'보다 강도가 높은 범죄가 금고형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살인·강도·강간은 물론이거니와 음주운전 후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거나, 뺑소니 운전 시에도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습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고 부당하다"며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은 떠나야 한다는 게 합당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 "금고 이상 형 범죄 중 가벼운 죄 없어"

 
MBC

법조계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은 '가볍지 않은 범죄'로 인정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대다수는 이미 면허 취소법에 저촉받아왔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뿐 아니라, 죄가 금고형보다 가벼워도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 실명이 공개됩니다. 금고 미만의 형에는 벌금형, 과태료, 견책, 정직 처분 등이 그 예입니다.

반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여론을 의식한 의료계는 한발 물러서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한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가 아닌, 금고 이상의 형 중에서도 '강력범죄' 또는 '중범죄'로 불리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만 면허를 취소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중재안'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民)·당(黨)·정(政) 간담회'에서 제정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의사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까지의 기간을 10년(원안)에서 5년(중재안)으로 절반을 깎자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에 당시 만들어놓은 이 중재안을 '의료법 개정안'으로 발의되도록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재안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최대한 비껴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MBC

김민호(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는"중재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가운데 쉽게 말해 중범죄나 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건데, 어떤 게 중범죄인지, 어떤 게 강력범죄인지 가려내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죄 중에서 중범죄나 강력범죄로 일컫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법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민호 변호사는 "그간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고, 의협의 자정 능력도 부족해 입법 단계까지 온 것 같다"며 "국민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원안대로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의료인이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조인·의료인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법안이 계류 중이고, 법조인과 의료인의 기준 모두 동일하게 설정했다"며 "그런데 정작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선 (중재안처럼) 의사 단체가 이익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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