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업무 관련 보완지침 마련…향후 '제도화' 추진
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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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운다… 응급환자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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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후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보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보완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조정위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합니다.

 

정부, '장기전' 대비한다…예산 지출·간호사 업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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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생긴 의료차질 장기화에 대비해서 예비비와 건강보험 예산을 대거 지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병원 내 비상진료인력의 야긴 및 휴일 인건비, 공보의, 군의관 파견비와 추가 인력 채용, 그리고 병원 전원시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예비비를 투입합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월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도 내놨습니다. 해당 예산은 중증환자 입원을 사후에 보상하고, 응급실서 벌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분야에 1천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합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방의 신생아중환자실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간호사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는 등 대형 수련병원의 중증, 응급 진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약 92%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생들도 5천400여 명으로 약 29%에 달해, 자칫 집단 유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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