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 통보 하고 컴퓨터 문서를 포맷 해버린경우 어떻게 될까?(+저작권)

오랜기간 걸쳐 퇴사의 마음을 굳게 먹고 이직을 준비하는 것만큼, 이직이 결정된 후 기존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는 절차 는 심적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0일 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와 더불어 원만한 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 퇴사를 통보하고 업무자료를 몽땅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다 판단 한 것이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출처: getty im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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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은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디자인 회사에서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의하면 업무상 저작물 일경우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회사소속 디자이너 등이 회사로 부터 고용되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고용주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회사에서 관련 보수와 환경,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작 저작물은 회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 이전 작업한 작업물등을 포맷하면 안되는 것 입니다.이는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적용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의 엑셀파일과 한글파일을 지우고 나갔다면 경우에 따라 법의 처벌과 소송을 받을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파일들은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 경우 직원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적용을 받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여야만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네 회사는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선 포맷한 직원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배 법률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경우 위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소송이나 법률에 위배 되어 처벌 받을수 잇습니다.

출처: getty im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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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파일 삭제로 인해서 회사에 재산적 피해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업무 방해죄의 경우에는 업무상 얼마나 중요한 파일인지, 고의적으로 삭제했는지, 사전에 회사로부터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어떨까?

프리랜서는 외주 전문가로써 (프리랜서나 다른 외주업체를 통한)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그 외부 디자이너 혹은 외주업체가 저작자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11.10.선고98다60590판결)도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 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 에게개발을 위탁하고 이 를 위탁 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업무에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수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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