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양재택 검사 동거설 증거, 증언 드러나..

 

대선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양재택 검사가 과거 동거를 했다는 동거설이 불거진 가운데 두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게인지. 동거설이 사실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사람의 동거 사실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19년째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대택씨입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와 동업하여 52억원의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했다가 모두 빼앗기고 오히려 최씨에게 사기, 강요죄로 고소당해 수감생활까지한 장본인입니다.

정씨는 유튜브 방송에 매주 토요일마다 출연해 꾸준히 이 문제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양재택, 김건희, 윤석열' 적나라한 관계 드러난 법무부 공문

우선 동거설에 대한 증거로는 '양재택, 김건희, 윤석열' 적나라한 관계 드러난 법무부 공문이 있습니다. 

탐사보도 유튜브 '열린공감TV'는 과거 양재택 전 검사와 함께 유럽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날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오랫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에 의하면 김건희는 과거 양재택 전 검사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했으며 이를 확인 하기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관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어떠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에 <열린공감TV>는김건희가 당시 양재택 전 검사와 함께 유럽, 체코(프라하)로 여행을 간 사실이 있음을 취재를 통해 입수했다"라며 "이 사실에 대해 김건희 또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론이 있거나 사실 관계를 부인할 생각이라면 즉시, 그들이 즐겨 외치는 <열린공감TV>를 향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씨와 양 전 검사가 유럽여행을 함께 간 사실은 익히 정대택씨에 의해 밝혀졌지만 김씨와 윤 후보 측에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씨 모녀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씨가 법무부에 넣은 진정과 공문 내용을 보면 이들의 동반 유럽여행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진 : 뉴스프리존

[공문내용]

 "양재택은 2004년경 대전지검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인(최은순)의 차녀(김건희. 개명전 김명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처와 이혼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서울 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진정 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당시 윤석열 검사는 정대택씨의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2013년 12월 18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서울의소리와 열공TV에 출연한 정대택씨와 일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씨의 첫번째 남자는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알려졌는데 혼인신고 없이 2-3개월가량 살다 이혼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남자는 유부남이었던 양재택 검사로 동거했으나 좌천이 되면서 헤어지고 세번째 남자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거론됩니다. 네번째 남자가 윤석열 후보로 피의자와 검사의 신분으로 만나 진정 등 위기가 닥치자 부랴부랴 결혼하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중범죄라는 비판입니다.
 

양재택 검사의 노모와의 인터뷰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는 오랜 수소문 끝에 24일 토요일 오후  양재택 전 검사의 노부부가 살고있는 남양주 팔당댐 근처의 전원 주택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 점술가였다는 94세의 양재택 검사의 노모를 인터뷰했습니다. 

양 전 검사의 모친은 강진구기자와 김두일 작가 등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겠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흐리게 만드는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양재택 모친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씨가  오랫동안 양재택 검사와 동거하며 양재택의 모친을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지내며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검사 모친은 "얘가 남자가 너무 많았어"라며 김명신이 남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첫번째 남편으로 알려진 산부인과 의사와는 20일 만에 헤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김건희씨가 양재택과 헤어지고 나서도 윤석열과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면서 자신의 과거에 입을 닫아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양재택 모친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열린공감tv 

양검사 모친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건희가 나한테 ‘엄마 나 오늘 신혼여행 가는데 잘 있다가 오게 해줘요’라고 하더라구. 니가 엄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도리를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라기 보단 내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재밌게 잘 갔다 오라고 했지”라며 양재택과 헤어져 윤석열과의 결혼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양검사 모친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과 결혼을 한후  “최 씨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을 3000만 원에 (저당)잡혔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나서 단번에 처리했어. 이 집은 아들 집이 아니라 제가 지은 내 집입니다. 얼른 빨리(담보계약) 해약 시켜라. 그렇게 해서 해약시켰어.”라며 양검사 노모의 집까지 넘 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증언은 김건희씨가 지난달 29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도유망한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180도  뒤엎는 주장입니다.

당시 김건희씨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 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았어요.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봅니까? 그건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예요”라며 유부남 검사와의 불륜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한때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는 2008년 부터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의 불륜설을 통해 양 전검사의 부당한 사건 개입에 감찰을 요구하고 법적공방을 벌여 왔으나 법원에서 한번도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양검사 모친의 증언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어 김건희씨가 양재택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김명신으로 명의가 바뀐 사연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기자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대해 묻자 양검사 모친은 “그집을 왜 몰라. 그 집이 내 집인데. 그게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손자 주려고 마련한 집이야. 우리 아들이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는데 봉급쟁이다 보니 제가 좀 보태고 지가 좀 내고, 두 번 남았는데 건희 엄마가 이전을 해 갔어. (우리보고) 자기가 넣었다가 손자 앞으로 돌려줄테니까 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거야. 그래서 명신이가 지금 살고 있는거구 그건. 제 집이 아니야. 10원도 안 냈어”라며 집을 뺏긴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양재택 모친은 현재 김건희 소유로 되어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306호는  양재택 소유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재택과 모친은 전모씨의 차명으로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최초 분양받아 원금과 잔금을 부어오다  두달치 아파트 잔금이 남았을때 김명신이  양재택의  둘째 아들에게 나중에 상속하겠다는 말을 믿고 김건희 소유로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명의이전을 해 줬다고 합니다. 

 

양재택 부모 대출받은 계좌로 최은순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포착

이어 양재택 전 검사 부모가 남양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계좌로 매달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진 : 경기신문 

최은순 씨의 계좌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13일 이자로 157만1835원이 56211028450 (계좌명)으로 빠져 나간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좌번호 56211028450 중 앞쪽 3자리 562는 은행의 지점코드로 연대 취재진의 확인결과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11월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인 남양주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곳도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인 것을 감안하면 최은순 씨 계좌에서 양재택 전 검사 부모님이 대출을 받은 계좌로 이자가 빠져 나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자의 금액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2013년 1월 당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6% 정도였기에 대출금 3억 원에 금리 6%를 적용하면 매월 이자는 150만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동 이체된 시점을 보면 양 전 검사 부친 명의인 남양주 집 담보 설정일이 2002년 11월 12일이고 최은순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는 2003년 1월 13일로 대출발생 일자와 이자를 상환한 날짜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대택 씨가 제보한 최은순 씨의 조흥은행 자금거래 내역을 종합하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최은순 씨는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의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6년 1월 김건희 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소유권자인 전상흠 씨가 양재택 전 검사나 김건희 씨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초 분양자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전상흠씨 친형 인터뷰 

또한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김건희 씨 명의로 넘어가기 전 최초 분양자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전상흠 씨의 친형과도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사진 : 경기신문 

전상흠 씨 형에 따르면 전상흠 씨 부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있을 당시에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물론 집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살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분양받은 후 양재택 전 검사 부모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계좌로 매달 최은순 씨의 돈이 이자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실소유자는 전상흠 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진실 

하지만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구순 노모의 주장과 두 사람의 동거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이 발견됐습니다.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양 전 검사 모친은 인터뷰에서 2회분 정도 남겨놓고 김건희 씨가 가져가서 306호를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고 했는데 여기서 2회분이라는 것이 대출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그러나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말대로 2002년 11월에 양 전 검사 부친의 명의로 돼 있는 남양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2006년 1월 김건희 씨 명의로 306호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남양주 집의 근저당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양 전 검사 부친의 명의로 돼 있는 남양주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2년 11월 12일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근저당권자는 조흥은행 노량진 지점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를 책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대략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2001년 4월경 분양을 받았으며 당시 비슷한 평수의 분양가는 대략 9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아크로비스타 분양권자는 2001년 3월 계약금을 납부하고 1, 2, 3차 중도금 납부 후 2004년 6월 잔금을 치루는 방식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양 전 검사 부모님은 2001년 4월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최초 분양받은 후 2002년 11월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양 전 검사가 전상흠 씨 명의로 특혜분양을 받고 최은순 씨가 대출금을 갚아 나갔다는 정대택 씨의 일관적인 주장이 연대 취재진과 맞물려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2001년 김건희 씨 소유의 가락동 대련아파트에서 살다가 2004년 9월 아크로비스타 306호로 옮겨 동거를 했다는 정대택 씨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어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동거를 했다는 또 다른 증거도 발견됐다”면서 “김건희 씨가 2005년 8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실제 거주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진 : 경기신문 

그러나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취득한 날짜는 그보다 5개월 뒤인 2006년 1월로 이는 김건희 씨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부터 306호에서 양 전 검사와 동거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배우자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는 연대 취재진의 취재윤리를 거론하며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노모의 증언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이자 두 사람의 ‘동거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캠프 뒤에 숨은 채 연대 취재진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이라는수단을 통해 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양 전 검사 모친은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아들(양재택)이 분양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김건희 씨 모녀가 가로채 손주 대신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최은순 씨와 18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택 씨는 SNS 등을 통해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대택 씨가 제출한 무수한 증거들을 배척한 채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김건희 씨와 양 전 검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와 양재택 동거설에 새로운 증거, 증언들이 드러나며 정대택 씨에게 억울한 유죄확정판결을 내린 4명의 전직 대법관이 아직도 원심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