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은 주목!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이란? (+신청방법)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살구 db

경남 진주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직종)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진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진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2차 피해업종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등 4개 분야에 순수 시비로 49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격상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 유원시설업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시 지원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집니다. 대상자는 진주시청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부서별로 신청 기간과 지원대상, 조건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설 명절 전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주형 긴금생활안정지원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이번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1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월 21일경에 1차 지급하고, 1월 28일경에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특고·프리랜서,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 이의신청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 미지급 택시 전세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12월 1일 이전(1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 신청기간 :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이며, 진주시청 교통행정과(055-749-8735)로 신청하면 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사에 한해, 정부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끝난 3월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 문화예술인(단체), 여행업, 유원시설업 등 업체당 100만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로서 공고일(2022년 1월 10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진주시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입니다.

- 신청기간 :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진주시청 문화예술과(055-749-8595)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노점상 50만 ~ 100만원 차등지원 , 특고 프리랜서 1인당 50만원

-  노점상 지원대상 : 공고일(2022년 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이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전통시장 및 인근 노점상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시청 8층·055-749-5232), 시가지 노점상은 도로과(시청 지하 2층·055-749-7465)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개 직종으로 한정하며, 2022년 1월 4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진주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생활정보⇒생활안정지원금 지원)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5-749-5678)로 문의하면 됩니다.
 

○ 경남교육청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영유아 1인당 5만원

- 지원대상 : 은 기준일(2021년 12월 15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 0~ 만 6세(2015년~2021년생) 아동이며,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외국인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진주시는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등록계좌로 1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1월 21일~1월 28일) 동안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아동보육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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