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진 생수 보관 원칙
실내 보관 의무화, 유통기한 2년 제한

한여름 편의점이나 마트 앞에서 햇볕 아래 쌓여 있는 생수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뜨겁게 달아오른 페트병을 만지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지난 7월 31일부터 생수 보관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다. 판매점은 생수를 실내에 보관해야 하며, 유통기한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대용량 생수통도 제조일부터 10년까지만 재사용할 수 있다.
이번 변경 내용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수 보관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페트병 고온 노출 시 물질 검출 가능성

페트병은 높은 온도와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재질이 약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병 제조 시 사용된 성분이 물로 옮겨갈 위험이 커진다.
실제 감사원이 공개한 시험 결과를 보면 생수 4종을 50도에서 자외선에 15일 이상 노출했을 때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안티몬이 검출됐다. 다만 이는 극한 조건에서 진행된 실험이므로 즉각적인 건강 위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판매점 실내 보관 의무화와 대용량 용기 관리

새 기준에 따르면 생수 판매점은 제품을 반드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에는 커튼이나 차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실외에 둘 경우 생수 전체를 덮개로 가려야 한다. 비닐 포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규모 판매점에는 2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정수기 등에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생수통은 제조일부터 10년까지만 재사용할 수 있다. 용기 바닥에는 제조 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며, 이 규정은 1년의 준비 기간을 둔다.
가정 내 생수 보관 시 주의사항

가정에서도 생수를 햇볕과 고온에 노출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구매할 때는 야외에 오래 쌓였거나 만졌을 때 따뜻한 제품은 피한다.
집에 가져온 생수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내에 둔다. 베란다나 창가는 피하고, 특히 여름철 차량 좌석이나 트렁크에 오래 두지 않는다.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대용량 생수통은 사용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있으면 폐기해야 한다. 겉면이 깨지거나 심하게 찌그러진 용기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생수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도 구매와 보관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안심하고 생수를 마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