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파는 짝퉁은 누가 만드는걸까?(+ 짝퉁 안사는법 모조품 처벌)

오늘은 짝퉁은 누가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고급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심지어는 루이비통, 구찌 가방까지 파는 매대나 가게 같은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그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죠? 그럴 때마다 정품을 이 가격에 팔진 않을텐데.. 하며  당연히 짝퉁이라 생각을합니다. 대체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장사를 하는 걸까요?

이 궁금증에 진용진씨가 직접 짝퉁은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진용진씨는 먼저 짝퉁을 파는 곳에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유사 브랜드도 있었고 아예 진짜같은 짝퉁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따로 떼오는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원래 메이커 가격보다 훨씬 싸게 들여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대주는 유통업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인터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메이커 전문가를 찾아가보았습니다.

 

메이커 전문가는 가장 먼저 유사브랜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아디다스를 아다다스로, 퓨마를 파마로 파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거의 제조는 중국이고 그런 것들은 일종의 패러디고 웃으면서 넘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명브랜드 이름을 약간씩 변형해서 내는것도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등을 본사에서 잡고 들어가면 걸린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통과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관세청 직원한테 돈을 주면 관세청 직원이 그냥 통과 시켜준다.

둘째. 10족 중에 1족만 정품이어도 정품인 1족만 보여주면 나머지 9족도 자연스럽게 통과가 된다.

 

놀랍게도 구짜(구찌), 나이스(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은 오히려 패러디 개념이어서 해당 브랜드가 잘 문제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에서 잘 팔던 것인데요. 

 

그런데 디자인까지 똑같고 로고 철자까지 다 똑같은 경우는 브랜드에서 문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짝퉁은 훨씬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뒷돈을 챙기며 암묵적으로 우리 시장에 스며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짝퉁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진용진씨는 직접 옷을 만드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에선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은 제가 대충 짐작 할 수 있을 거 같다."라며 짝퉁 제작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무지티를 사서 프린팅만 따로 인쇄를 한다"라며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짝퉁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은 브랜드나 다른 제품 옷들도 상관없이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디 브랜드든 돈만 주면 찍어내 주는 건데요.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는 짝퉁 회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짝퉁 옷이나 가방은 불법 유통업체가 만들고 세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

대놓고 팔리는 이유는 유명 상표가 굳이 문제 삼지 않아서다.

 

직접 가품과 비교를 해도 브랜드 옷과 어느정도만 차이가 있지 옷감이라던가 실의 차이는 전문가가 봐야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홍보하는 비용과 디자인 제작을 위해 들인 노력이 있었겠죠?

그 노력을 한 번에 퍼가는 것이니 안 좋은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프리지아 인스타그램
@프리지아 인스타그램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 송지아가 솔로지옥과 프리지아의 유튜브 채널 중 다수 영상에서 입었던 고가의 유명 명품 대다수가 가품이었으며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유튜브 콘텐츠로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가품을 착용한 채 여러 방송에 출연까지 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있었습니다.

 

평소 금수저 이미지였던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런 꿈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저작권 의식 없이 짝퉁을 소비해 더욱 큰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던 짝퉁 착용에 대해 재조명 되어가며 짝퉁 소비가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짝퉁을 모르고 소비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 당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품이랑 똑같은데, 품질이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며 짝퉁 때문에 정품이 팔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는 정품보다 저렴하면서도 정품의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정품과 거의 비슷하다면? 양심의 문제를 떠나 자연스레 짝퉁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짝퉁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짝퉁들이 넘처냐서 정품기업이 아주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짝퉁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짝퉁을 줄여보려고 한다면 이런 기형적인 소비구조부터 개선해야 하지만,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은 굳이 안 그래도 회사 매출에는 큰 지장이 없으니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짝퉁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공식 대리점 혹은 정식 온라인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뻔뻔한 짝퉁 유통업자라도 공식 판매점을 내걸었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개인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기업의 법무팀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손해배상금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 판매점을 가장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니 말입니다. 만약 짝퉁 사기를 당했을 경우엔 짝퉁을 샀다고 넘기기보단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에게 "이 제품이 정말 정품이냐?" 문의했을 때, "정품이 맞다." 라는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고, 정식 A/S 센터에서 A/S를 받을 수 없고 판매처에서만 A/S를 받을 수 있다는 둥, 벌크라는 둥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품을 판매한 문제로 처벌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가품을 팔면서 그 제품이 정품이라 속이고 판매했을 경우에 판매자 쪽의 책임소재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다. 단기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국외로 도망가는 보따리상이나 중고거래 같은 경우엔 적용하긴 힘들지만,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대규모로 상품을 유통하는 상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파워딜러 같은 부류에겐 잘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짝퉁 판매는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입니다.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모조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모조품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경찰에 고발하면 된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매 당시 진품으로 속아서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모조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 가품인 것을 알고 구매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기망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 구매한 경우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용진의 영상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명품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형편에 맞는 옷 입는게 마음 편함", "슈프림 같은 경우 'supreme'이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슈프림 짭들이 관세청을 통과해 대놓고 한국에서 팔릴 수 있는거고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처 : 진용진 유튜브>

<자료 이미지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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