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 연금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까...포상금·혜택 한눈에(+한도중복)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금메달 연금에 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메달 포상금과 혜택, 한도중복,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각 종목마다 최종 1, 2, 3위를 한 수상자에게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합니다. 메달 수상자는 큰 명예가 주어지며, 각 국가에서 큰 포상을 받게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광고나 TV 프로그램 출연 러브콜을 받습니다. 국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후하게 대우받는 것은 비슷합니다. 다만 포상을 어떻게 받는지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포상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올림픽 메달별 연금금액은? 

대한민국 내 올림픽 메달 연금점수는 하계, 동계 올림픽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  

연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월정금은 100만 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어 110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메달 연금점수는 90점입니다.

​금메달 연금은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월 100만 원 또는 일시금 6,720만 원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금메달 포상금은 6,300만 원 입니다.

은메달 연금점수는 70점입니다. 

은메달 연금은 월 75만 원 또는 일시금 5,600만 원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은메달 포상금은 3,500만 원 입니다. 

동메달 연금점수는 40점입니다.

동메달 연금은 월 52만 5천 원 또는 일시금 3,920만 원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동메달 포상금은  2,500만 원 입니다.

 

올림픽 단체전의 경우의 연금은 개인전의 75%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은,동메달 연금에서 75%의 금액입니다. 

금메달을 여러개 많이 따게 된 중복의 경우에는 올림픽 연금은 상한액 1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갯수에 상관없이 연금은 동일합니다. 

금메달을 2개 받더라도 2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획득 점수에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일시 장려금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연금외의 다른 혜택은?

병역특례해택

남자선수의 경우 금,은,동메달 중 하나라도 취득시 병역 특례해택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기본 군사훈련 수료 후 예술, 체육요원으로 2년 10개월간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서울 지역 아파트중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되어 신청할 자격이 주워집니다. 선수가 협회나 연맹에 신청해 아파트 시행사에 명단을 넘기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전은 15개국 이상, 개인전은 10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에서 성적이 3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85m^2 이하의 아파트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종목 협회별 추가 포상금

종목 협회별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종목별로 상이함)

참고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격려금 3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Q. 세금을 지불하나요?
A.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문체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소속 협회나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은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 금메달은 순금인가요?
A. 은이 주성분이고 총 무게 150g중 6g을 금으로 도금합니다.

Q. 패럴림픽 혜택은 다른가요?
A. 패럴림픽도 올림픽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금메달 22개 보유한 최민정선수 연금은 얼마일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24·성남시청)은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6일(한국시간) 최민정은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 17초 789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정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베이징 올림픽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5000만 원 ▲동메달 3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단체전은 ▲금메달 2억 원, ▲은메달 1억5000만 원 등입니다.

따라서 금 1개, 은 2개를 챙긴 최민정은 빙상연맹으로부터 1억87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단체전 은메달 포상금은 선수 5명이 나눠 가져야 하므로 3750만 원을 받는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추가됩니다.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연금을 제공합니다.

이 연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월정금은 100만 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어 110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최민정 선수는 이번 메달을 획득하기 전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금과 별개로 이번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는입니다. 일시 장려금은 금메달 4500만 원, 은메달 1050만 원 등입니다.

빙상연맹 포상금 1억8750만 원, 문체부 포상금 1억33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장려금 6600 만원(가산 혜택 제외) 등 월정금을 제외하고도 최민정이 현재까지 확보한 포상금은 3억8650만 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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