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보다 저렴한 한국은행 사내 대출 혜택
DSR 미반영과 60억 원대 대출 규모에 쏠린 시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시중은행은 물론 민간 대기업의 사내 대출까지 강력하게 옥죄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임직원들은 시중 금리보다 대폭 저렴한 금리로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적극 활용해 온 실태가 드러나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날로 높아지는 반면, 중앙은행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금융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혜택과 DSR 적용 제외의 실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국은행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직원은 총 150명이며 대출 잔액은 59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이 12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대출 잔액은 4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임차자금 대출은 28명이 11억 5000만 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적용 금리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사내 주택자금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연 3.5%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연 4.3%보다 0.8%포인트(p)나 낮았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구입자금 3940만 원, 임차자금 4120만 원 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내부 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함께 밝혀졌습니다. 대출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거나 규제에 묶인 일반 금융 소비자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분노와 네티즌 반응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사내 특혜성 대출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출 옥죄기가 거세진 시국에 중앙은행 직원들만 우회 창구를 통해 혜택을 챙겼다는 점에서 격앙된 반응이 연이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0.8%p나 더 싸다니 이건 진짜 너무하다", "국민은 대출 막혀서 발만 굴리고 있는데 서민만 죽어난다", "우리는 빚더미인데 한국은행 직원들 혜택이 진짜 이 정도였어?", "DSR도 안 적용받는다니 소름돋는 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공기관 전반으로 퍼진 방만 대출과 가계부채 규제 여파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SBS

문제는 이러한 저금리·고액 사내 대출 지원이 한국은행 한 곳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52곳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규모는 총 1020억 원에 달했으며 1582명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9개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침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액·저금리로 사내 대출을 계속해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도 정작 공공부문의 방만한 대출 제도는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민간 대기업 사내 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맞물려 공공기관 및 중앙은행의 사내 대출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국회 논의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