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 이뤄진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문 확보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새로운 국면

전 어도어 대표이자 오케이레코즈 대표인 민희진이 어도어 전 직원과의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직전에 두고 변론재개 결정을 받아내며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선고 당일 극적으로 이뤄진 변론재개와 불기소 수사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당초 10월 15일을 민희진과 어도어 전 직원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민희진 측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6일 변론기일이 다시 열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민희진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불송치(경찰)·불기소(검찰)' 결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할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를 민사 재판부에 공식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정식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폭로와 1억 원대 손배소 전말

이번 법정 다툼의 시작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도어 재직 당시 전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전 직원 A씨는 퇴사 후 민희진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민희진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과 구체적인 정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월 법원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론 자제 방침 철회와 온라인에서 터져 나온 네티즌 반응

민희진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사법 절차에 임하기 위해 소음이나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에서 왜곡된 보도가 지속됨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자료와 입장을 부득이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판이 뒤집히고 민희진 측의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도 검찰도 혐의 입증 못 해서 불기소 나온 거면 진짜 반전이다", "결국 무혐의 밝혀진 건가", "선고 직전에 변론재개 받아들여진 거 보면 제출한 결정적 증거가 센 듯하다", "법정에서 깔끔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민희진 측의 반격 카드가 민사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오는 11월 26일 열릴 향후 재판에 가요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