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이틀 전 대관 취소로 촉발된 2억 5천만 원대 법정 공방
1심 1억 2500만 원 배상 판결에 이은 구미시장 소환 결정
오는 12월 10일 재판정에서 가려질 행정 처분의 정당성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를 둘러싼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김장호 구미시장을 직접 법정에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미시 반발 뚫고 결정된 현직 시장의 법정 당사자 신문

서울고법 민사9부는 15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김장호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문은 다가오는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0일 법정에서 직접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이승환 측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 당시 대관 취소 처분을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사항들을 고려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김장호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재판부에 정식 신청했습니다. 구미시 측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장 본인을 신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쟁점과 무관하다고 강하게 맞섰으나, 재판부는 행정 처분의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따져 묻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발언 논란과 공연 이틀 전 기습 대관 취소의 전말

이번 법정 공방의 시작은 지난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이었습니다. 당시 이승환이 타 지역 무대에서 탄핵 정국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발언을 문제 삼아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장 앞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부를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를 일방 취소 통보하면서 파장을 낳았습니다.
1심의 1억 2500만 원 배상 판결과 온라인에서 터져 나온 반응

공연이 갑작스럽게 무산되자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그리고 표를 구매했던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은 부당한 대관 취소로 막대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대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승환에게 3500만 원, 기획사에 7500만 원, 관객들에게 각 15만 원씩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 현직 시장이 직접 증인석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직 시장을 법정에 직접 세우다니 재판부가 제대로 잘 따져보려는 모양이다", "서약서 안 썼다고 공연 이틀 전에 취소한 건 진짜 무리수였다", "1심도 졌는데 시장까지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하네", "예술 표현의 자유냐 시민 안전이냐를 두고 12월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환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별개로 민사 재판부에서 행정 처분의 총책임자를 직접 불러 당시의 맥락을 묻기로 결정한 만큼, 오는 12월 10일 열릴 법정 신문에서 과연 어떤 진술과 판단이 나올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