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가히와의 상표권 분쟁 최종 패소
데뷔 예명 활용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둘러싼 법정 공방
특허심판원 뒤집은 법원 판결과 상고 취하로 굳어진 결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자신의 오랜 연예계 활동명을 따서 등록했던 상표권을 둘러싸고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벌인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당초 상표 등록을 인정받았던 심판 결과를 뒤집고 법원이 화장품 브랜드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가희 측이 불복 상고를 일주일 만에 취하하면서 길었던 상표권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명 활용 주장과 소비자 혼동 우려가 맞붙은 4년 상표권 공방

이번 분쟁은 가희가 자신의 활동명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및 식이보충제 분야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가희는 지난 2021년 5월 영문 표기 'KAHI'로 상표를 출원했으며, 특허 당국으로부터 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정식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멀티밤'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측은 자사의 영문 상표와 알파벳 표기가 완전히 동일해 소비자들이 식이보충제 역시 같은 제조사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가희 측은 화장품 브랜드가 론칭되기 훨씬 전부터 연예계에서 '가희(Kahi)'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본인의 예명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편 판결 결과가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데뷔가 10년은 더 빠른데 충격이다", "내 예명 쓰지도 못하나 황당하다", "멀티밤 브랜드가 이겼네 역시 인지도가 앞섰다", "소비자 오인 우려된다는 법원 판결도 납득이 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판단 뒤집은 법원 판결과 일주일 만의 상고 취하

초기 법적 공방에서는 가희 측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상품의 속성과 용도 면에서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고, 경제적 견련성 또한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며 가희 측의 상표 등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허법원은 지난 4월 화장품 브랜드 측이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심 격인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고 화장품 브랜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2020년부터 대규모 유통망과 전방위 광고를 통해 대중적인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고히 확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제품군의 판매 경로와 수요자 층이 중복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 상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가희 측은 특허법원의 무효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상고를 전격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가희가 보유했던 식이보충제 관련 'KAHI' 상표 등록은 완전히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원조 걸그룹 리더의 발자취와 패소 이후 향후 행보에 쏠린 관심

1980년생인 가희는 유명 댄서로 실력을 쌓은 뒤 지난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리더로 데뷔해 가요계의 독보적인 디바로 활약했습니다. '디바', '너 때문에', '뱅(Bang)!' 등 수많은 메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룹 졸업 이후 솔로 가수와 뮤지컬 무대를 넘나들며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사업가 양준무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품에 안은 가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댄스 관련 일상을 공유해 팬들의 꾸준한 응원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브랜드 론칭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상표 출원이 법정 공방 끝에 무산되면서, 가희가 준비 중이던 사업 계획에도 일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애착을 가져온 활동명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상표권 리스크를 털어낸 가희가 향후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 및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