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6개월 만에 번진 법정 공방
스태프 논란 딛고 멤버 지위 확인 요구
7인 체제 안착 속 엇갈리는 팬심과 파장

김건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건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스태프를 향한 부적절한 언행 논란으로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신인 보이그룹 알파드라이브원(ALPHA DRIVE ONE) 멤버 김건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격 소송을 제기하며 가요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팀 활동에서 배제된 지 약 6개월 만에 법원에 지위 확인의 소를 내며 활동 재개 의지를 드러내자, 소속사와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는 모습입니다.

 

활동 중단 6개월 만의 법적 대응… 소속사 상대 지위 확인 소송 제기

김건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건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가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우는 최근 소속사 웨이크원을 상대로 법원에 알파드라이브원 멤버로서의 권리와 위치를 재확인하는 '지위 확인의 소'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활동 중단 조치 이후 사실상 팀 복귀 길이 막히자, 법적 판단을 통해 팀 내 멤버 자격을 명확히 다지고 활동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소속사 웨이크원 측 역시 법적 분쟁 사실을 피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웨이크원은 25일 "현재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쟁의 구체적인 경위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데뷔 전 스태프 발언 논란과 7인 체제 개편의 전말

김건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건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건우가 속한 알파드라이브원은 지난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2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8인조 다국적 프로젝트성 신인 보이그룹입니다. 프로그램 방영 당시 전 세계 K-팝 팬들의 뜨거운 투표 열기 속에 최종 데뷔 조를 확정 지으며 가요계의 대형 유망주로 커다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데뷔를 앞두고 치명적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데뷔 전 진행된 자체 콘텐츠 촬영 현장에서 김건우가 현장 스태프를 상대로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정황이 온라인 공간에 퍼지며 거센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소속사와 김건우는 결국 지난 4월 공식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건우가 전력에서 이탈한 이후 알파드라이브원은 김건우를 제외한 7인 체제로 대열을 정비해 음반 발매와 방송 무대 등 공식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8인조에서 7인조로 팀 구조를 재편한 알파드라이브원이 국내외 음악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팬덤을 빠르게 결집해 나가던 와중에, 이번 복귀 소송이 터져 나오면서 팀의 앞날에도 적잖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7인조 안착 속 불거진 복귀 시동… 엇갈리는 팬심과 향후 파장

김건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건우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건우가 법원을 통해 팀 복귀를 공식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K-팝 팬덤 사이에서는 거센 논란과 함께 차가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7인 체제로 안정적인 활동 궤도에 올라선 그룹에 도덕적 논란을 빚은 멤버가 법적 분쟁을 일으키며 복귀하려는 모습이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스태프한테 막말해놓고 자숙 대신 소송장 날린 거냐", "7인조가 훨씬 보기 좋은데 굳이 복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스태프 막말 논란 터지더니 결국 법정으로 가나", "자숙한 줄 알았더니 소송이라니 진짜 충격적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가 아닌 지위 확인 및 복귀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는 가요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꼽힙니다. 양측의 견해차가 법정 다툼으로 옮겨붙은 만큼, 법원의 판단과 향후 웨이크원의 공식 대응에 따라 알파드라이브원의 활동 방향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